[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7일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현황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에너지소비효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져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중견·중소기업이 에너지절약으로 절감한 금액이 29,281억원에 달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의 실효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면 기업은 투자금액의 100분의1(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3,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투자의 실효성에 비해 세액공제 혜택이 너무 낮아 기업 투자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장 의원 주장이다. 실제로 영국과 같은 선진국은 에너지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20%로 책정해 기업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기획재정부·KDI가 실시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1,500개의 기업 중 64%에 해당하는 953개 기업들이 세액공제율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확대에는 세액공제율이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장 의원에 다르면 실제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중소·중견기업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이 2014년에는 47.3%였던 것에 비해 201540.3%, 201636.8%, 201734.9%, 그리고 2018년에는 33.5%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장 의원은 에너지비용은 기업경영에 있어 인건비만큼이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며 장기 침체 중인 한국경제 속에서 기업들에게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의욕을 높일 수 있는 세제지원 혜택을 제시해 기업의 숨통을 트이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에서는 에너지절약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법인이나 개인이 법에서 정한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규정에 따라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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