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같은 행정사무직으로 입사해도 고졸자와 대졸자 사이에 호봉의 차이를 둬 임금의 차별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인호 의원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신규채용 경력 산정 및 호봉부가 기준’에 따르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신입 사원은 1호봉이지만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원은 재학 4년을 경력으로 인정해 5호봉이 주어진다.
 
1호봉의 기본급은 133만5,000원이지만 5호봉의 기본급은 177만6,000원으로 약 24만원 차이가 난다.

지난 2017년부터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통해 학력사항 등을 배재하고 선발하고 있는데 입사한 뒤에는 학력에 따라 호봉 격차를 두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마이스터고 출신 채용 협약을 맺고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2명씩 모두 6명의 고등학교 졸업자를 채용했다. 그런데 이들은 대학교를 졸업한 사원보다 낮은 호봉을 받고 있다.

최인호 의원은 “연구직과 같이 학력 기준이 필요한 채용이라면 모를까 일반 행정사무직은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학력 차별을 없애자는 것이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며 “능력이 아니라 학력에 따라 임금 격차를 두는 호봉제는 낡고 불공정하기 때문에 즉시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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