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중소 협력업체의 원활한 자금 순환을 돕고 어음결제에 따른 연쇄부도 위험을 막기 위해 도입된 상생결제제도가 주요 이용대상인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에서는 기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삼화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생결제제도를 도입한 산업부 산하 21개 공공기관의 상생결제 운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생결제는 중소기업의 현금유동성 향상 및 어음결제에 따른 연쇄부도 위험 해소 등을 위해 2015년에 도입된 제도로 대기업 및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협력업체가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상환청구권이 없는 채권을 결제일 이전에도 구매기업(대기업·공공기관)의 신용으로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 8월 기준 상생결제 도입을 완료한 공공기관 50곳 중 21곳(42%)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지만 이들 기관이 상생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부터 지난 8월말까지 공사·물품·용역·수리 등의 대금지급을 위해 상생결제를 이용한 건수는 총 구매결제건수의 평균 2.3%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결제금액으로 환산해보더라도 총 구매결제액의 평균 10.1%에 그쳤다.

상생결제 운용실적이 전무한 기관도 존재했다.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전력거래소·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2016~2017년 사이에 상생결제제도를 도입했지만 실적은 여전히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삼화 의원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기존 현금결제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정절차가 복잡한 상생결제를 기피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이번 제도는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1차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2,3차 이하 하위 협럭업체에도 돈이 돌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대기업 등 민간에서의 상생결제 결제액이 100조원을 넘긴 것에 비해 공공기관의 실적은 굉장히 저조하다”라며 “협력업체와의 거래가 많은 에너지공기업 등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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