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인도네시아산 저열량탄 수입이 미세먼지 증가를 유발해 이에 따른 비리도 발생한 만큼 신뢰성 있는 제3자가 품질검사를 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은 14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 인도네시아산 저열량탄 수입을 둘러싼 서부발전의 비리와 이로 인한 미세먼지 증가 문제를 지적했다.

김성환 의원은 “발전사들이 국민 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연료구입비 절감을 위해 관리도 되지 않는 인도네시아산 저질탄들을 수입하고 있다”라며 저열량탄 수입 과정에 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성환 의원에 따르면 저열량탄은 고열량탄에 비해 10% 정도 연료를 더 소비해야 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배출량도 7~10%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기에 인도네시아산 저열량탄은 계약열량을 못미치는 저질 물량에서 비중이 70%가 넘고 이산화황의 원인 물질인 유황분이 초과된 저열량탄 물량 중에서는 거의 100%를 차지할 정도로 저질탄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성환 의원은 “단지 값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발전사들이 인도네시아산 저열량탄을 수입하는 행태를 전면 중단하고 품질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성환 의원은 발전사들의 인니산 석탄 수입을 둘러싼 유착과 비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요구했다. 김성환 의원에 따르면 서부발전은 지난 2014년 석탄 선적이 늦어지면서 발생한 체선료 355만달러(약 42억원) 중 237만달러(약28억원)을 공급계약사였던 Open Blue 대신 지급한 바 있다.

이는 엄연한 공급사의 책임이었지만 당시 연료팀장이었던 서부발전의 A모 부장이 Open Blue가 파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고 이 과정에서 억대의 불투명한 금전거래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모 부장은 이 사안으로 고발돼 지난 9월 법원으로부터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저질탄 공급사에 대한 특혜도 문제가 됐다. 서부발전이 개인비리를 넘어 2009년부터 Open Blue에 대한 다양한 특혜를 제공해온 것이 드러난 것이다. 김성환 의원에 따르면 2009년 서부발전 저열량탄 입찰 당시 Open Blue는 석탄무역 실적이 전혀 없는 회사였고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근거지를 둔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였는데도 계약에 성공했다.

김성환 의원은 “서부발전이 실적이 전혀 없는 페이퍼 컴퍼니와 어떻게 수십만톤의 석탄공급계약을 체결했는지 당시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부발전은 2012년 Open Blue가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입찰제한조치를 취하지 않고 2013년 공급계약을 다시 체결해 저질탄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사실상 방치했다.

특히 2014년 인도네시아사무소 소장이었던 B모 부장이 Open Blue가 납품한 석탄이 저질탄이고 균질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내부 보고를 올렸는데 이를 묵살한 후 B모 부장에 대한 징계처분까지 내렸다.

반면 저질탄 도입을 도왔던 A모 부장은 감사원 감사가 끝날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받지 않았다. 서부발전은 2018년 인도네시아 현지에 실사단을 파견해 B모 부장의 보고와 같이 인니산 석탄 문제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B모 부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풀기는커녕 오히려 소송전을 벌여 저열량탄에 대해 덮기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심지어 인니산 석탄 수입을 위해 국회마저도 속이려고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성환 의원은 “인도네시아산 저열량탄에 대해 국정감사를 하기 위해 석탄 특성에 관한 내부자료 원본을 요청했는데 인도네시아산 석탄의 단점은 모두 지우고 자료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 회피 의혹이 있으며 인도네시아산 석탄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국가 석탄은 장점만 지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환 의원은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적 우려가 심각한 상황에서 발전사들이 품질 문제가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도네시아산 저질탄들을 계속 쓰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계약기준과 차이 나는 인도네시아산 저질탄 물량은 수입을 금지하고 현지에서 선적할 때와 국내 하역시 품질검사를 강화함과 동시에 조기에 저황분 고열량탄으로 전환하기 위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특히 품질성적서의 조작 문제가 수차례 불거진 문제를 고려해 공급사와 수입사 외 신뢰성 있는 제3자가 품질검사를 할 수 있게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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