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해외업체로부터 품질증빙 서류를 제대로 받지 못해 창고에 쌓아둔 원전 부품이 총 323건으로 1,022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해외업체에서 자재를 구매해 선적한 뒤 국내로 들어와 인수검사를 진행한다.

이때 품질 증빙 서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자료보안요구서(DDN)를 발행하는데 서류 보완을 마치기 전까지는 자재를 사용하지 못한다.

2019년 8월 기준, 해외구매자재 중 인수검사에서 불합격해 서류보안이 필요한 DDN건은 총 323건, 금액으로는 1,021억9,500만원이다. 이 중 70% 이상은 발행일로부터 5개월 이상 경과해 장기미결 상태이다. 2014년에 발행한 DDN 4건(약 1억8,700만원)도 서류 보완이 이뤄지지 않았다. 총 323건 중 11건(약 13억원)은 해당업체로부터 회신조차 받지 못한 상황이다.

월성원자력본부는 2016년 프랑스 에너토피아로 약 4,700만원에 베어링을 구매한 뒤 품질증빙 서류 미흡으로 해당 자재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지만 해당 업체는 회신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월성본부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이 회사로부터 계전기, 슬리브 등 자재를 구입했다. 이 거래들 역시 마찬가지로 품질증빙 서류가 미흡해 DDN을 발행했으나 미회신 상태다.

불량서류 사태가 반복되는 이유는 해외업체로부터 자재를 구매할 때 인수검사 전에 대금 지급을 완료하기 때문이다. 인수검사 때 품질서류 미흡으로 불합격돼도 납품업체의 적극적 서류 보완을 기대하기 힘들다.

한수원 자체 감사에서도 이런 문제가 지적됐다. 지난해 12월 한수원 상임감사위원은 한빛원자력본부 종합감사 처분요구서를 통해 ‘해외 구매자재의 경우 대금이 인수 전에 지급되기 때문에 납품업체의 적극적인 서류 보완을 기대하기 힘들고 정비부서에선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자재를 사용하지 못해 회계장부상 미정산 상태로 남게 된다’며 ‘DDN이 발행된 원전 자재에 대한 처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과거 한수원은 자재 납품 관련 비리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전례가 있는 만큼 더 철저한 업무처리가 필요하다”라며 “DDN 발행 후 서류 보완을 제때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통해서 사손처리를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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