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일부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이 설비 인증 절차의 허점을 이용해 인센티브인 REC 가중치를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삼화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에너지공단 국정감사에서 “일부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태양광 발전설비의 RPS 설비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허위로 설비 상황을 신고하고 추가 보조금격인 REC 가중치를 얻는 사례가 다수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라며 “예산낭비를 막으려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나면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안전검사(사용전검사)를 받고 에너지공단에 일종의 인센티브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신청한다.

REC는 설치 장소와 조건에 따라 0.7~5.0까지 가중치가 주어지는데 사업자는 생산 전력에 REC 가중치를 곱한 만큼을 더 인정받기 때문에 가중치가 높아질수록 더 많은 수익을 얻는다.

REC를 받는 RPS 대상 발전소 수는 2017년 5372개에서 2018년 9369개, 2019년 8월말 현재 10,962개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반면 에너지공단의 RPS 설비확인 담당인력은 본사와 지역본부까지 다 합쳐 16명에 불과하다.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에너지공단은 현장에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하지 못하고 설치현장사진 등 제출된 서류만 보고 REC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설비 인증 절차의 허점을 이용해 다른 설비를 마치 자기 설비인 것처럼 사진을 찍어 보내 가중치를 더 많이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에너지공단 측은 “인력이 부족해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이상하다고 판단되면 현장에 직접 나가 확인하고 있다”며 인증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  

김삼화 의원은 “물리적으로 현장에 직원들이 다 가볼 수는 없어 허위신고를 하더라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인다”라며 “태양광 설비 안전을 검사하는 전기안전공사와 관련한 절차를 행정적으로 통합하거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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