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재강 기자] 한국가스기술공사 간부들이 휴일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휴일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 이를 근거로 휴일 수당 2,800만원을 허위로 청구하고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내부 감사에 적발됐다.

지난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 의원이 한국가스기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016~2019년 휴일 수당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2016~2018년 3년간 인천, 평택, 부산·경남 지사의 파트장, 사업소장급 간부 9명이 20차례에 걸쳐 휴일 수당 2,800만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사 J파트장은 1,390만원을 부정 지급한 금전을 직원들에게 갹출해 병원비, 수리비,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부산·경남지사 K 사업소장은 360만원, 인천지사 E파트장은 334만원을 착복했다. 공사 감사실은 이들에게 정직·감봉 1개월, 경고, 견책 등 징계를 요구했다.

또 이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부장, 지사장 4명에 대해서도 감봉, 경고, 견책 등의 징계를 요구했다.

정유섭 의원은 “공공기관과 공기업·공사 등에서 휴일·휴가 수당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며 “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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