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대인 기자

[투데이에너지]지난 2007년 6월1일부터 의무 부착이 시작된 차단기능형 LPG용기 밸브로 인해 관련 업계의 고민이 깊다.

LPG용기로 가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나 계량기를 통해 요금을 지불하는 체적거래의 경우 LPG공급자가, 중량거래로 LPG용기를 사용할 경우 소비자가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되지만 더 큰 문제는 폭발사고로 연결됐을 때다.

일반 가정집, 음식점 등에 설치된 LPG용기에 부착된 차단기능 LPG용기 밸브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현상이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되풀이 되면서 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LPG가 누출되면 공급자인 LPG판매업체나 충전소 등에 민원이 제기되거나 충전량을 속여서 판매했다는 오해도 없지 않다.

비록 실내 사용이 금지됐지만 사용자들의 부주의나 괜찮겠지 또는 귀찮아서 라는 생각에 실내에서 사용하다 누출된 LPG가 폭발되는 사고가 발생하면 과연 그 책임을 누가 부담하게 될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이런 실정인데도 정부나 가스안전공사에서는 밸브를 개방해 폭발사고가 발생하는 고의사고가 대폭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차단기능이 없는 일반밸브를 사용하자는 LPG업계의 대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끊임없는 민원제기와 불만에 급기야 지난 5월 비공개 회의를 통해 차단기능 LPG용기밸브에 대한 내구성 시험 등을 약 6개월동안 실시한 후 대책을 내놓기로 했지만 오리무중인 상태다.

가스폭발사고는 순간의 방심, 즉 사용자 부주의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에 대한 처방을 제때 실시하지 않은 탓은 없는지 돌이켜 볼 문제다.

아무리 좋은 제도, 또 긍정적인 많은 효과가 있더라도 가격도 비싸고 제기능도 못하는 차단기능 LPG용기밸브라면 관련업계와 처음으로 돌아가 해결 방안을 찾고 현실성있는 대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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