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TP LNG벙커링 설비 조감도.
경남TP LNG벙커링 설비 조감도.

[투데이에너지 조재강 기자] 경남테크노파트(이하 경남TP)가 경남지방조달청을 통해 입찰한 ‘LNG벙커링 로딩암 이송 패키지시스템 구매(이하 벙커링 시험장비)’ 건과 관련 ‘고압가스설비’에 해당된다는 전문기관의 답변이 나옴에 따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벙커링 시험장비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인 ‘LNG벙커링 핵심 기자재지원기반구축사업’의 일환으로 Ship to Ship LNG벙커링 이송시스템의 성능·안전시험에 대해 LN₂(액화질소)의 시험유체를 사용하는 육상모사 시험설비다. 극저온 Flexible 방식과 로딩암·호스를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 모두를 효율적으로 시험할 수 있어 ‘LNG벙커링 클러스터 구축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설비다.

고도로 축적된 극저온, 고압가스기술이 적용됨에 따라 당초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최종 선정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관련 경험이 없는 업체가 선정돼 논란이 되고 있다(본지 제1028호).

경남TP와 탈락업체들간 가장 첨예한 대립 중 하나인 것이 로딩암 이송패키지시스템의  ‘고압가스설비’ 여부다. ‘고압가스설비’일 경우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를 보유한 기업이 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최종입찰에서 1종 면허가 없는 기업이 선정됐기 때문에 ‘고압가스설비’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고압가스설비’일 경우 당초 했던 선정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동안 몇몇 탈락업체들은 이 설비가 ‘고압가스설비’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경남TP는 ‘고압가스설비’가 아니며 따라서 1종 면허가 없어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남TP는 입찰 과정의 적법절차 준수 및 사전 자문을 받고 진행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경남TP는 전체 공사 중에 ‘고압가스설비’로 판명되는 부분에 한해 1종 자격이 있는 기업에 외주를 줘도 상관없다는 자문을 받았다며 선정에 하자가 없음을 강조했다.

때마침 이 같은 논쟁에 가스안전전문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답변이 나옴에 따라 ‘고압가스설비’ 여부 판단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탈락업체 A가 가스안전공사에 의뢰해 받은 답변에 따르면 ‘고압가스설비’에 해당한다. 가스안전공사는 질의한 설비에 대해 액화질소 압력(게이지압력)이 0.2MPa이 되는 경우의 온도가 약 -182℃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압가스에 해당하므로 액화질소가 통하는 부분의 경우 ‘고압가스설비’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압축질소(기화기 후단)의 경우 같은 령 제2조제1호에 따라 상용온도 또는 35℃에서 압력이 1MPa 이상인 경우 고압가스에 해당하고, 고압의 압축질소가 통하는 부분은 ‘고압가스설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또 도면상에서 기화기 후단의 압축질소 구간의 경우 기화기의 설계압력(20kg/cm²) 및 안전밸브의 설정압력(18kg/cm²)으로 보아 상용압력이 1MPa  이상인 고압가스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탈락업체 A는 이번 입찰선정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이 업체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이번 선정의 부당함을 알리겠단 입장이다.

탈락업체 A의 관계자는 “자사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번 입찰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고압가스설비’라는 입증과 선정 과정에서 여러 의혹에 대한 문제를 밝히는 것이 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 대응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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