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박승기)은 지난 21일 부산역 회의실에서 해양·수산·해운·항만의 해양수산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의 이해 및 활용방안 설명 등 ‘제2회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해양수산부문 외부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외부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조직 경계 외부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이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국내·외 기후변화에서 해양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수산부문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항만공사, 발전사, 지자체, 온실가스 저감기술 보유업체를 대상으로 마련됐다. 

설명회는 다소 생소한 외부사업의 개념을 관련사업 종사자들에게 쉽게 알리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의 개요 △해양수산부문에서의 적용 사례 △감축사업 참여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해양환경공단은 이번 설명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민간사업자들이 해양수산부문 외부사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더욱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해양환경공단은 지난 6월 해양수산부 외부사업 업무 위탁기관으로 지정돼 해양수산부문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을 활성화를 위해 타당성 평가, 방법론 개정 및 승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등의 관장기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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