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욱 기자

[투데이에너지]최근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집단에너지업계는 산업부의 이번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은 석탄발전량을 줄이기는 커녕 존폐의 위기를 겪고 있는 친환경 분산형전원인 집단에너지사업을 더 옥죄는 결과만 낳는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천연가스로 지역난방과 전기를 공급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저감하는데 기여한다는 사명감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집단에너지업계는 산업부의 정책을 환영하고 조속히 실현되기를 기대했다. 특히 사업자들은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은 과거에 온실가스를 얼마나 많이 배출했느냐를 기준으로 할당하고 있기 때문에 석탄발전소가 가장 많은 무상배출권을 확보하고 있어 산업부의 개정안으로는 석탄 발전단가가 크게 오르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어 배출권이 남아 판매가 가능한 저효율 발전기의 발전단가를 낮춰서 먼저 가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게 되고 이는 오히려 온실가스를 증가시키는 모순적인 결과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이에 산업부는 발전사업자가 부담하는 실제 배출권 거래 비용을 전력시장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산업부는 환경급전 도입 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 배출권 비용이 높거나 낮게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LNG보다 많은 석탄의 변동비가 상승해 급전순위 하락과 석탄발전량 감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발전용 세제개편과 환경개선비용 및 배출권 거래비용의 급전순위 반영, 석탄 가동중지 등을 고려해 개정안을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끝으로 정부는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배출권 비용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업계와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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