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태양광발전소 사고로 고속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사진제공: 일본 경제산업성)
소형 태양광발전소 사고로 고속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사진제공: 일본 경제산업성).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일본 정부가 그동안 사고보고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됐던 50kW 이하 태양광과 20kW 이하 풍력 등 소규모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스마트재팬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최근 개초된 ‘신에너지발전설비 사고 대응구조 강도 워킹그룹'에서 소규모 태양광발전과 소형풍력의 안전대책을 목적으로 한 제도 변화 정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소규모 발전시설도 사고보고를 의무화하고 주택용 태양광의 경우 정기적인 출입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 개정 내용을 확정한 후 2020년도부터 시행령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2년부터 재생에너지의 고정가격매입제도(FIT)를 시작한 이후 일본에서 급속히 확대된 태양 광발전은 약 98%가 출력규모 50kW 미만의 소형 태양광발전설비다. 이 중 절반 이상이 10kW 미만의 주택용 태양광발전이며 10~50kW 미만의 태양광발전기가 몇 년 동안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풍력발전의 경우 도입량의 약 91%가 20kW 미만의 소형풍력이 차지하는 상황이다.

이번 사고보고 의무화는 일본에서 최근 큰 문제가 되고있는 태양광 및 풍력발전설비 사고의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산업성에서는 지금까지 일정 규모의 발전설비에 대해 사전에 기술 기준에의 적합성 확인 내용을 제출하는 ‘자기확인제도’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보고의무제도를 도입하고 안전 대책을 강화 해왔다.

반면 기존에는 50kW 미만의 태양광발전과 20kW 미만의 풍력발전은 보고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번 조치로 앞으로 50kW 이하의 태양광발전과 20kW 미만의 풍력발전은 민간 지침 및 체크리스트와 국가의 기술기준과의 연계, 일정 수준의 전문적인 시공·보수 점검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될 전망이다.

경제산업성은 주택용 10kW 이하의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해서는 사고보고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지만 현장검사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사고보고를 인정하는 등 보고 내용 수집 방법의 간소화도 검토한다.

또한 태양광발전 시공사업자의 설치 형태 다양화, 기술혁신 대응 등을 바탕으로 태양광발전설비에 특화된 새로운 기술기준의 정비를 실시한다.

경제산업성은 향후 제도 개정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수상설치형 기술 기준 등의 검토를 실시한 이후 2020년도에는 개정령 검토를 진행하면서 민간지침 등 국가의 기술기준과의 연계를 통해 시공·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의 확보 방안 등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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