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동안 가스안전관리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제2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이 마련됐다.

이번 기본 계획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취사·난방용에서 산업·발전용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정부의 종합계획이다.

이번 2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 통해 정부는 가스보일러, 부탄캔, 소형LPG저장탱크 시설 등 국민생활 밀착형 가스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 충전소 등 수소 인프라에 대한 글로벌 수준의 안전관리체계 마련 등 수소경제 선도 안전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장기사용 가스배관, 대형 LPG 저장탱크, 산업용가스 설비 등 3대 핵심시설에 대한 관리체계의 고도화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가스 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수립 및 시행된 제1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에 이어 마련된 정부의 2차 안전관리 기본계획은 강릉 펜션 CO중독사고, 강릉TP 수소 R&D시설 사고 등으로 가스사고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증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고 발생을 줄이고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안전관리 기반을 고도화시켜 나가는데 포커스가 맞춰졌다.

제1차 계획을 통해 가스사고가 4.1%감소하고 인명피해는 38%를 감축시켰으며 산업용가스와 방폭설비 확충 등 안전조치를 추진했지만 가스보일러 CO중독사고, 부탄캔 파열사고, 도서지역의 안전관리 미흡 등 보완사항이 존재해 이를 보완하는데 주력했다.

또한 장기배관 안전관리 문제, 수소 안전관리 확충 등 향후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가스안전관리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높아진 만큼 정부에서 마련한 제2차 가스안전관리 기봔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관련 업계가 현장에서 어떤 준비와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지 살표 보기로 한다.
 
△ 보완 및 새로운 과제
최근 5년간 가스사고 분석결과 사고 발생 및 인명피해 규모가 감소했으나 취급부주의로 인한 사고의 점유율이 높고 시설미비 사고가 높아졌다.

종류별로는 LPG가 404건으로 64.7%, 시설별로는 생활주변이 140건으로 22.4%, 원인별로는 취급부주의가 200건으로 32.1%를 차지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공기보다 1.5배 무거운 LPG의 특성, 금속배관 및 안전장치 미설치 등으로 안전에 취약해 전체 가스사고 624건 중 LPG가 64.7%인 404건을 차지한 가운데 부탄캔 사고는 10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보일러, 소형저장탱크, 부탄캔 등 사용자 밀접 시설(제품)의 사고가 140건으로 상당 부분을 차지했으며 사고발생 시 대기확산으로 피해범위가 넓은 산업용 가스인 독성가스시설 사고가 제품노후 15건, 취급부주의 11건, 시설미비 7건, 기타 4건 등 총 37건 발생했다.

특히 취급부주의 사고 200건 중 사용자의 취급부주의 사고가 17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시설미비 사고 128건 중 가스배관 막음조치 미비, 연결부 가스누출 등이 79건을 차지했다.

반도체, 전자 등 첨단산업에 활용되는 산업용 가스 사용량이 연평균 120%를 나타내는 등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대형사고 예방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소형저장탱크 시설, 부탄 캔, 가스보일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위험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소형저장탱크는 8만1,000개가 설치돼 연평균 17.2% 증가하고 있으며 부탄캔은 연간 2억개, 가스보일러는 1,554만대가 설치돼 있어 생활주변 가스사고가 빈번히 발생중이며 인명피해율이 높은 수준이다.

특히 지난 2018년 12월 3명의사망자와 7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강릉펜션 CO중독사고는 국민의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와 함께 법·제도 개선 요구를 증대시켰다.

가스안전 복지망 확충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민층 노후시설 개선, 도서지역 안전조치가 미흡하면서 안전 사각지대의 존재가 사실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현재 LPG 금속배관 미설치 서민층이 130만가구 존재하며 도서지역 LPG용기관리도 부실한 상태에 놓여있다. 

특히 수소경제가 대두되면서 정부가 지난해 1월 제기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수소 모빌리티, 연료전지 등 신산업 육성 필요성이 높아졌다.

지난해 10월 기준 3,400대의 수소차 31개소가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는 2030년 85만대와 660개 수소충전소로 늘어날 예정이며 산업용이나 가정 및 건물용 연료전지는 2018년 현재 각각 307MW, 7MW에서 2040년경 15GW. 2.1GW로 늘어날 예정이다.

국내외 수소사고로 인한 국민 안전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안전관리 법·제도 마련이 시급한 정책과제로 대두됐다.

올해 1월부터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 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장기사용 도시가스 배관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짐에 따라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정밀안전진단 제도 개선, 교체기준 마련 등 대책이 필요해졌다.

△서민층 안전복지 확대
고무호스로 된 노후 LPG가스시설을 금속배관 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노후 가스시설 개선 등을 통해 주택 LPG사고 52% 감축시킨 만큼 지속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개선 전이었던 2004년부터 2010년까지 578건이던 사고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노후 LPG가스시설개선으로 280건으로 사고가 줄어 298건이 감소했다.

성과분석, 실태조사 등을 통해 지원대상을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에서 LPG 사용일반가구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지만 일반가구의 부담 능력 등을 감안해 비용부담율을 차등화해 나갈 계획이다.

과열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노인·장애인가구 등에 타이머콕 보급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가스안전공사, 지자체, LH 등과 협력해 무료 설치 중이며 향후 가스업계 등과 지원대상 추가 등 안전장치 보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보편적 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해 357개 섬 전체 2만1,000가구에 가스안전공사의 무료 안전점검 및 교육·홍보가 지난 2017년부터 내년까지 실시한다. 안전점검은 가스안전공사 은퇴인력과 섬 주민을 활용한 2인1조로 구성해 지역고용 효과도 제고시킨다는 방침이다.

지자체와 협력해 미사용 LPG용기의 안전 보관을 위해 ‘공동 용기보관실’을 2022년부터 설치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2017년 가스안전공사 실태조사 결과 도서지역은 가스수급이 불안정해 1개 가구가 5∼10개 안팎의 여러 개의 LPG용기를 집 주변에 보관·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주변 LPG소형탱크와 부탄캔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지난 2014년 4만3,000개 설치됐던 소형LPG저장탱크는 2018년말 8만1,000개가 설치돼 연평균 17% 증가하는 등 주택, 식당 등에  급격치 설치가 증가하는 소형LPG저장탱크의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가스누출 등과 같은 유형의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장치 부착과 탱크 설치기준 보완하기 위해 올해 중으로 기술기준 개정에 나선다.

가스누출시 공급자에게 자동으로 통보하고 원격 차단하는 ‘소형LPG저장탱크 원격관리 시스템’ 구축·확산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사회복지시설 200개소에 우선 보급한다.

소형LPG저장탱크 제조사·가스사업자(협회 등) 주관으로 소형탱크 가스공급자 등에 대한 전국 순회 현장교육을 통해 소형탱크 안전관리 방법, 사고사례 전파 및 탱크로리(자동차) 정비 등의 안내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중으로 부탄 캔 파열방지기능 안전장치 장착도 고시 개정을 통해 의무화할 방침이다.

음식조리 중 부탄 캔 파열사고는 매년 14건이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도 22명이 발생해 가스사고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2021년까지 부탄 캔 제조사별 안전장치 장착 비율을 정해 시범운영하고 사고감소 등의 실효성을 분석한 후 2022년 고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무화할 예정이다.

△일산화탄소(CO) 중독사고 예방
일산화탄소(CO) 경보기 설치 의무화 및 상시 안전점검 체계도 구축한다. 가스보일러 CO중독사고는 매년 4건, 인명피해는 10명 이상 발생중인 상황이다.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가스보일러 설치시 CO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조치했으며 가스보일러 제조자 등이 보일러 판매 시 경보기도 함께 제공토록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사고 우려가 높은 숙박시설, 농어촌 민박(강릉사고 유형) 등은 기존 시설에도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8,076개소에 이르는 숙박업소, 2만6,578개소의 농어촌민박 중 약 10%가 가스보일러를 설치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CO경보기 설치 확인은 기존 연2회의 정기점검을 활용해 점검에 따른 사용자 부담을 최소화시키는데 주안점을 뒀다. 

가스안전공사 주관으로지난해부터 ‘안전점검 지원센터’를 상시 운영 중이며 가스보일러 안전점검 신고 접수 및 가스공급자 등과 공동으로 안전점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가스보일러 사용자의 자체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언론, 전단지·스티커 배포 등을 통한 홍보도 강화하며 가스보일러 연통 빠짐·막힘 등 주요 사고원인의 자가점검 방법 등을 집중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수소 안전관리 전담기구 설치
가스설비를 점검
·관리 중인 가스안전공사의 전문성을 감안해 가스안전공사내 수소 안전관리 전담기구 설치를 추진한다.

지난해 12월 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이지만 수소법에 따라 가스안전공사를 수소안전전담기관으로 지정예정이기 때문에 전담기구를 토해 안전관리 핵심기술개발이 추진된다.

수소사고 예방과 안전성 평가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률이 선진국 대비 10% 수준에 불과하는 등 국내 수소산업은 주요부품과 안전관리 기술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다.

수소 생산·운송·저장·활용 등 전주기에 걸쳐 우선적으로 필요한 안전관리 10대 핵심기술개발 추진하며 산학연이 참여하는 가칭 ‘수소 안전기술 R&D 협의체’를 구성해 국내 안전관리 여건 및 기술 수준 등을 감안해 추진할 예정이다.

가칭 ‘수소 안전기술 R&D 협의체’에는 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기술평가원, 가스안전공사, 학계, 업계 등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3대 핵심 시설 관리체계 고도화
장기사용 도시가스배관은 유지
·보수가 철저할 경우 장기간 사용이 가능(법적사용연한 없음)하나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관리·교체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기반시설 기본계획 및 공통기준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으로 도시가스 고압배관의 관리계획, 최소유지관리 및 성능개선기준 마련하며 장기사용 배관의 정밀안전진단 및 배관건전성관리 범위를 도시지역에서 전체지역으로 확대하도록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정밀안전진단시 안전등급을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 개·보수가 2023년부터 추진되도록 한다.

도시가스사업자는 배관 및 시설 개·보수의 관리 및 투자 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산업부는 도시가스사업자의 기반시설 관리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대형 LNG 저장탱크(인수기지)는 안정적 가스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15년 이상 저장탱크에 대해 가스수급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개방검사를 실시해 저장탱크의 사고예방 안전조치를 시행하며 현재 가스공사가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법제화해 민간의 저장탱크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15년 경과된 33기 중 현재까지 12기에 대해 검사가 완료됐으며 올해부터 내년까지 9기에 대해 개방검사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 12기는 향후 실시여부를 검토(1기당 약 100억원 소요)할 계획이다.

저장탱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정밀안전진단 안전등급을 세분화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 개·보수를 2023년부터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저장탱크 폐기는 교체시 1기당 과도한 비용(1,000억원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신중히 접근(배관은 1km당 약 24억원)하며 사업자는 개방검사, 시설 개·보수 및 폐기(필요 시) 등 시설 관리 및 투자 계획 수립·이행하도록 하며 산업부는 사업자의 시설 관리(투자)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용 가스 설비에 대한 가스안전체계를 고도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현행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등의 인증표준물질(CRM) 9종 외에 모노실란(SiH4), 불소(F2) 등 14종을 추가로 가스물질 규격화 추진한다.

고순도 산업용 가스의 현장 유통을 촉진하고 검지기 등 안전장비의 정밀도를 향상시켜 산업안전에 기여하며 산업용 가스 사용 제품(용기, 압력조정기 등 포함)에 대한 인증 규격을 개발해 안전인증을 2024년까지 의무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기업 연구소·대학 등의 가스용기에 대한 안전조치도 취해 나갈 방침이다.

희석, 중화, 연소 등 기존 방법으로 안전조치가 불가능한 용기처리 인프라를 산업가스안전센터에 설치해 방치 용기를 회수해 나갈 계획이다.

사용 후 잔류가스가 담긴 채 장기간 방치돼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는 용기가 다수 존재해 연구소, 대학, 화학공장 등 용기 보유가능성이 높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고방법을 홍보하고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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