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일본 경제산업성은 대규모 태양광·풍력발전을 대상으로 현재 시행 중인 FIT 제도를 전력 시장가격에 일정 수준의 보조금을 가산해 지급하는 제도(Feed-in Premium, FIP)로 대체하는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는 곧 일본의 태양광과 풍력이 지금까지 보급에 맞춰왔다면 앞으로는 자유시장을 통한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다는 의미다.

아직 구체적으로 시행 시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기업들에게도 중요 재생에너지 시장인 일본에서 도입한 새로운 재생에너지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들여다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FIP(Feed-in Premium)란?

FIP는 ‘Feed-in Premium(피드 인 프리미엄)’의 약자로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시장가격에 매전하는 경우 할증(프리미엄 가격)으로 보조금을 가산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기존 FIT는 생산한 전력의 시장가격이 에너지원별로 표준비용을 반영한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다.

전력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과 상관없이 고정된 매입가격(FIT가격)을 태양광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해 일정기간 동안 안정된 전력판매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FIP제도의 경우 전력시장가격과 연계된 참조가격(평균 시장가격 등을 통해 정해지는 기준가격)과 전력시장가격보다 높게 설정된 FIP가격과의 차이(프리미엄)만큼을 보조금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전력판매수입이 가변적이다.

FIT의 특징은 시장거래가 면제되는 것이며 FIP의 특징은 FIT와 달리 시장거래기본이라는 부분이다. 지금까지의 FIT는 매전가격이 고정가격이었지만 FIP는 기본베이스가 전력도매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가격이다. 그리고 시장가격은 항상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더욱 커진다.

변동하는 전력도매 시장가격에 일정한 특별 할증(프리미엄)을 받은 금액이 매전 가격으로 되는 것이 FIP이므로 앞으로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투자대비 효과의 예측이 세워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FIP제도는 프리미엄 변동형과 고정형으로 구분된다. FIP제도는 시장가격을 실시간으로 반영한 참조가격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액이 수시로 변경돼 일정하고 안정된 수입을 얻을 수 있다.

FIT와 비슷하며 스페인, 체코, 슬로베니아에서 실시된 적이 있고 현재 이탈리아, 독일 등에서 도입되고 있다. 반면 시장가격 변동을 고려한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들의 비용 절감 등의 대응을 유도하기는 어렵다. 프리미엄 고정형 FIP 제도는 시장가격의 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고정된 프리미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시장가격 변동에 따라 전력판매수입도 가변적이다.

일본 스마트솔라에너지에 따르면 일본경제산업성은 2020년을 기준으로 중간 규모 이상의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FIT 적용을 폐지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해왔다.

프리미엄 변동형 FIP는 매전가격의 하한을 설정하는 유형과 프리미엄을 부가 한 매전가격에 상한을 마련 유형, 도매 전력가격에 대한 프리미엄의 비율을 설정하는 유형 등이 있다.

스페인에서는 도매 전력가격에 하한을 마련하고 동시에 프리미엄을 가산한 경우의 매전가격에 상한선을 두고 실시한 사례가 있다. 덴마크에서는 도매 전력 가격의 하한 프리미엄 부가 후 매전가격 상한 이외에 도매전력시장에서 매전가격에 상한을 설정하고 있다. 네덜란드와 스위스, 독일은 매전가격의 하한을 설정하고 그 가격을 보상하기 위해 필요한 프리미엄을 설정했다.

또한 도매 전력가격에 따라 가산되는 프리미엄의 비율이 바뀌는 방식은 스페인에서 실시 된 예가 있다.

FIT와 FIP는 목적이 크게 다르다 FIT의 목적은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고정가격으로 매입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발전사업자가 조기에 설비 투자분을 회수할 수 있도록 매전가격이 설정되는 등 발전사업자가 보호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FIP의 목적은 재생에너지의 자립에 집중, 완전히 자유경쟁체제로 돌입하는 것이다. FIP가 실시 된 경우는 재생에너지발전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는 등 정부의 제도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일본 업계에선 그에 따른 제도의 장기 안정화와 시장 경쟁의 촉진 등의 효과도 전망하고 있다.

FIT제도의 경우 전력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과 관계없이 고정된 매입가격(FIT 가격)을 지급해 일정 기간에 안정된 전력판매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다. 반면 FIP 제도는 시장가격에 연동된 참조가격과 시장가격보다 다소 높게 설정한 FIP 가격과의 차이만큼을 정부보조금 형태로 지급해 전력판매수입이 변동적이다. 보조금 재원은 FIT와 마찬가지로 가정·기업의 전기요금에 부가해 회수하게 된다.

지난해 일본 경제산업성은 태양광발전 현행 FIT제도를 FIP제도로의 변경을 검토할 것이라고  공표했으며 2020년까지 FIP제도의 세부 규정을 확정해 현행 FIT제도를 개정할 것이라 밝혔다. 그 이유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동시에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본 수급의 출처인 가정,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020년까지 FIP 제도의 세부규정을 확정해 현행 FIT를 개정할 예정으로 현재 참조가격 적용 방식(시간 단위)이 집중 논의 중인 상황이다. 태양광과 풍력에만 적용되며 소규모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발전, 지열발전 및 수력발전은 기존 FIT제도가 유지된다.

현재 일본에서 FIT제도는 법률에 의해 2020년말까지 검토할 의무가 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신재생에너지제도는 년 단위가 아닌 연도 단위로 설정돼 왔기 때문에 FIP제도의 시작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2020년 하반기나 2021년도부터 적용될 확률도 있다.

 

■FIP, 업계 구조조정 불러올 수도

FIT는 정부가 나서서 재생에너지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차액지원을 위한 보조금이 높은 편이었으며 자본이 적은 개인사업자도 참가하기 쉬운 장점이 있었다.

반면 FIP의 경우 발전사업자는 시장 경쟁에 뛰어들어야 하며 자체 발전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설개발비 투자 등 비용부담이 증대 될 수밖에 없는 제도다. 즉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이나 신규기업이 대규모 태양광이나 풍력사업에 뛰어들기가 어려워진다.

반대로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을 통해 경제성을 확보한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수익이 늘어나고 경쟁에서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진다. 즉 경쟁력 확보에 실패한 기업들이 구조조정되는 시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은 제도다.

또한 FIP는 전력도매 시장가격이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FIT와 비교하면 수익 예상이 어렵다. 이에 신규로 진입할 때 각종 장애와 리스크가 발생할 위험성도 높다.

2020년경에 FIT 대상에서 제외되는 발전설비의 규모는 10kW 이상으로 전량 매전을 실시 중이거나 대형사업용 태양광발전으로 간주하고 있다.

단 잉여매전의 경우 10kW 이상의 규모도 계속 FIT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업계의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한 10kW 이하의 가정용 태양광발전설비에 관해서는 발전 개시부터 10년간 정해진 FIT가 계속된다. FIT의 적용 기간이 만료된 FIT시설도 나오고 있지만 새로운 전력회사를 중심으로 FIT가 종료된 설비에 의한 잉여전력의 매입을 추진하는 전력회사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대규모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해서는 FIT의 폐지로 영향을 받을 순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전력판매에서 수요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규모 태양광설비에 비해 시장에서 불리한 것은 아니다.

■ESS를 활용해라

FIP가 본격적으로 적용될 경우 전량매전을 하는 경우에도 효과적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태양광, 풍력 등 발전설비와 ESS설비를 병용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에서 산업용 태양광발전설비는 일반적으로 약 150~200%의 발전을 시행하지만 파워컨디셔너의 총용량을 총 발전량이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전력은 피크컷이 돼 없어져 버린다. 피크 컷에 의한 손실 금액은 연간 매전수입의 몇%에서 수십%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ESS와 태양광발전설비를 병용함으로써 파워 컨디셔너의 총 용량을 초과해 발전한 분량도 낭비되지 않고 충전하고 축적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발전량이 감소한 저녁 이후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이처럼 발전시설뿐만 발전량을 저장하기 위한 ESS 활용 필요성이 일본에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FIT 졸업은 예견된 일?

일본경제산업성은 전원별 특성을 고려해 재생에너지를 경쟁력을 갖춰 향후 성장세가 예상되는 전원(경쟁전원)과 지역에서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전원(지역전원)으로 구분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의 중간보고서를 지난해 8월 발표한 바 있다

지금까지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성장의 견인차역할을 해온 일본 전력시장은 점차 사업자간 경쟁을 유도하는 시장으로 성장하면서 튼실하고 강한 자만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경쟁시장이 본격화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10년 이내에 국내 전력의 24%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고 발표한 이후로 일본 내 신재생에너지 시장에서의 전세계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일본의 FIT가 기존에는 타에너지원보다 가격경쟁력을 상승시키고 전력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정부의 정책없이 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전력자립 기반에 집중했다면 최근에는 안정된 여건을 기반으로 정부의 비용을 줄이는 대신 사업자들의 경쟁을 유도해 본격적으로 화력, 원자력 등 전체 에너지원과의 생존경쟁에 돌입한 것이다.

일본은 2030년까지 전체 전력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약 22~24%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 과정에서 재생에너지의 그리드패리티가 도달하는 시점부터 FIT 등의 정부지원을 줄이는 대신 시장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내세우고 있으며 그 치열한 경쟁이 본격 시작됐다.

일본의 연간 태양광 내수시장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2020년경 신규 설치량 기준으로 연간4.5GW 수준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일본 내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는데 이 경우 신규 설치량의 절반은 지붕위 태양광설비가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의 배경에는 독일 및 스페인과 같이 FIT를 통한 보조금으로 초기 시장을 선도한 국가들이 내수시장 포화 이후 세계 시장에 진출한 것과는 달리 일본의 주요 태양광업체인 교세라 및 샤프 등은 중국의 저가 및 물량공세 가운데 이뤄지는 글로벌 구조조정 와중에서 자연스럽게 퇴장하고 오히려 내수시장 중심의 ‘에너지솔루션’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료전지, ESS 등과 같은 새로운 분야로의 진출로 선회하는 등 시장전략적 전환에 따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아울러 고객의 지불용의 가격에 부합하는 전력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력에너지 솔루션 비즈니스는 2016년 4월 전력시장 개편에 따라 시작된 전력소매시장 민간자유화에 의해 더욱 촉진되기도 했다.

특히 일본에서도 태양광뿐만 아니라 풍력발전도 약 80%가 FIT가 아닌 전력시장에서 직접 거래될 정도로 그리드패리티 달성에 가까워진 현 시점에서 FIT의 폐지는 예정된 수순으로 평가된다. 이미 2,000kW 이상의 초대형 태양광발전시스템은 이미 매전 제도는 폐지되고 입찰 제도로 이행하고 있다.

이번 일본의 FIP 도입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산업용 태양광발전시스템의 판매, 설치를 메인으로 사업을 하고 있던 회사들이다. 이미 수년 전부터 산업용 태양광발전은 수요가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에 도산하는 회사가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지만 한층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도쿄상공리서치에 따르면 2016년부터 태양광업체의 도산이 증가하고 있다. 2016년 태양광 관련 사업자의 도산은 65건으로 전년대비 20.4%가 증가했다.

또한 일본 데이코쿠데이터뱅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8년도 태양광 관련업체의 도산 건수는 전년대비 17.1% 증가한 96건으로 5년 연속 증가와 함께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2016년 이후 높은 수준의 도산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데이터뱅크에서는 200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발생한 △태양광발전시스템 판매 및 설치 공사, 태양광 패널 제조 및 컨설팅 등 관련 사업을 주업으로 다루는 기업 △본업은 따로 있지만 자회사나 파견식으로 태양광 관련사업을 다루는 기업 등 402개 태양광 관련업체의 도산에 대해 △도산·부채 총액 추이 △도산 양태별(지역별, 직원별, 업력별) 부채 상위 등을 조사·분석했다.

조사 결과 2006년 이후의 도산 건수 402건 가운데 ‘파산’의 구성비가 94%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관동의 구성비가 36.8%로 가장 높았고 중부(17.7 %), 킨키(14.9%), 큐슈(14.2 %)가 뒤를 이었다.

규모별로는 ‘직원수 10인 미만’의 구성비가 69.7%, ‘10~50명 미만’이 26.9%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뱅크는 2012년의 고정가격매입제도 도입 이후 태양광시장에 진입했지만 점차 사업환경이 악화되면서 시장에서의 퇴출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햇다.

특히 설립된지 30년이 지난 전통이 있는 기업도 19.4%가 태양광사업으로 도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들은 대부분 본업이 따로 있는 대신 별도로 태양광 관련 사업을 담당했던 사례가 많다.

한편 동일본 대지진 이후 FIT 등의 정부 지원책으로 일본 태양광시장이 급성장하고 전원 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한 상황이다.

반면 10kW 이상 500kW 미만 발전용 소규모 태양광 매입가격이 지난해 kWh당 18엔으로 낮아진데 이어 올해는 14엔까지 낮아진 상황이다. 일본의 경제산업성 전문가회의인 조달가격산정위원회는 지난해 태양광 FIT 매입가격 인하 계획과 입찰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자국 태양광발전단가가 독일, 프랑스, 미국 등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란 평가에 따라 산업용 태양광발전설비의 경우 2020년에 kWh당 14엔, 2030년에 7엔 수준으로 인하할 방침이다. 주택용 태양광설비 비용은 2019년에 가정용 전기요금 수준인 kWh당 약 24엔으로 내리고 2020년 이후에는 전력시장가격인 kWh당 약 11엔 수준으로 내리는 것이 목표다. 일본에서 FIT제도가 처음 시행됐던 2012년에는 kWh당 40엔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소규모 태양광사업을 진행하는 중소기업들은 채산성의 확보가 곤란해져 도산하거나 업종전환을 도모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새로 설치한 태양광발전소의 안정적인 가동과 제로에너지주택(ZEH)을 대상으로 한 태양광발전 설치 등 신규 사업아이템에 대한 일본 태양광업계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현재 태양광발전 열풍이 종료됐다는 평가며 대부분 기업들이 급격한 수주 감소에 직면하고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다.

 

■무한경쟁, 예외는 없다

태양광뿐만 아니라 풍력도 이제부턴 정부의 보조금없이 스스로 경쟁력을 길러 치열한 생존경쟁에 돌입한 상황이다.

일본의 풍력은 태양광의 약 1/7에 불과하며 향후 2030년에도 1/5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수력을 제외한 새로운 재생에너지원 가운데 중요한 두축 중의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다.

풍력발전 관련기기 산업에 진출하고 있는 일본 내 기업 수는 89개사로 전국에 걸쳐 71개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의 전체 종업원 수는 약 3,632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경제산업성은 2021년 이후 풍력발전에도 입찰제를 도입,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저비용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매입가격은 육상풍력발전은 kWh당 19엔, 해상풍력발전은 36엔 수준이다.

일본 정부는 육상풍력발전 및 고정식 풍력발전의 매입단가를 2030년까지 kWh당 8~9엔 수준으로 인하한다는 목표를 제시하는 등 풍력도 사업자들간의 경쟁유도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태양광대비 다소 높은 FIT가격임을 감안해 풍력발전을 대상으로 한 입찰제 도입 검토에 들어가는 등 유동성 있는 조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본의 신재생에너지산업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성장해왔으며 앞으로는 치열한 가격경쟁을 거쳐 진정 강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의 출발점으로 주목받게 될 전망이다.


왜 일본의 FIP에 주목하는가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장창출차원에서 시행돼 온 FIT가 상대적 재원부족 및 시장효율성 활용 등을 감안해 2013년부터 RPS로 전환돼 시행되고 있다. 전력공급 시장의 독점 상황을 고려할 때 비록 FIT적 요소를 일정부분 수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내수시장의 창출 면에서 한계를 겪고 있음은 분명하다.

특히 사회적 수용성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풍력시장과 함께 태양광 내수시장의 지속적 확충은 최소한의 시장규모를 유지하는 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지향한 테스트 베드 및 트랙레코드 확보 차원에서도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이후 원전 가동을 전면 중단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약 30%에 달하던 원전에 의한 전력 공급 공백을 단기적으로는 석탄, 석유 및 가스 등 화석연료를 통한 발전설비의 가동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비중의 확대를 통해 해결했다. 특히 2012년 FIT의 도입과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확충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수급 양면에서 자국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능동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리고 중국과 한국을 비롯해 전세계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일본시장 진출 확대로 이어졌다. 앞으로 FIP가 일본이 전세계 시장을 주도해나갈 강한 경쟁력을 키우는 약발이 될 수 있을지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토가 협소하고 제조업 비중이 높아 자원·에너지 부하가 세계적인 수준과 유사한 우리나라로서도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며 일본의 재생에너지시장도 하나의 롤모델로 참고해온 것도 사실이다. 일본과 우리나라가 같은 정책을 공유할 필요성은 없지만 우리의 RPS제도도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을 보장하기 위해 진행 중인 정책인 점은 분명하다.

이에 일본의 FIP 도입과 진행방향 등을 토대로 우리도 태양광 및 풍력을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내수시장 확충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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