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되면서 LNG냉열사업자도 도시가스 품질검사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산업부가 세부 기준, 지침 등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2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해 12월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되면서 도시가스 품질검사 대상에 LNG냉열사업자도 포함됨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사 등 LNG판매사업자들은 품질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도시가스품질검사를 받아왔으나 LNG냉열 사업자들은 별도의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냉열 사용 후 남은 가스를 재판매하는 과정에서 품질검사를 받지 않았다.

최근 LNG냉열사업이 각광받으며 시장이 커지자 재판매되는 가스에 대한 품질검사의 필요성이 대두 돼 LNG냉열사업자들도 품질검사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산업부는 LNG냉열사업자들의 품질검사주기와 검사결과의 처리방안에 대한 업계의견을 오는 3월2일까지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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