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2인1조’제도를 포함한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근무실태 연구가 이르면 2월 말에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2월 말까지 약 3개월간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근무 실태조사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지방의 한 도시가스사 소속 안전점검원이 근무 중 발생했던 성폭력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를 토로하며 자살을 기도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 사건은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파업의 도화선이 되면서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은 가스 내관의 누출여부, 보일러 연통체결 상태 등 가스사용자의 집 내부로 들어가야만 점검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안전점검 시 점검원 2명이 함께 다니는 ‘2인1조’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산업부와 가스안전공사는 이번에 이슈화된 2인1조 제도의 실효성 여부뿐만 아니라 과거 제기된 바 있는 안전점검원들의 과도한 근무시간 문제 등의 주제로도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먼저 가스안전공사는 온라인을 통해 점검세대 수, 점검소요 시간, 유연근무제 도입 시 일일 근무시간 등을 조사해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점검원들과의 대면 인터뷰를 통해 2인1조 근무형태에 대한 의견, 점검 시 성범죄 등 실제 피해사례 등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해 상반기 중에 시행규칙 및 안전관리규정 개정, 매뉴얼 작성 등 안전점검원 처우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제도도입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제도정비 방안 마련에 산업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방침이어서 2인1조 제도 도입의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 2인1조 시행 시 요금인상 요인 발생 우려
한국도시가스협회(회장 구자철)는 2인1조 제도를 운영할 경우 각 도시가스사들의 인건비가 증가해 요금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도시가스 요금은 공급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요금을 산정하는 ‘총괄원가주의’에 입각해 지자체가 도시가스 요금을 최종결정한다.

즉 도시가스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수익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공급에 드는 비용만 고려해 최소한의 이윤만 남기는 선에서 요금이 결정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2인1조 실행으로 인건비가 증가하면 공급에 드는 비용 중 하나인 영업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결국 총괄원가보상법칙에 따라 도시가스 요금이 상승하는 선에서 결정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도시가스협회에 따르면 안전점검을 2인1조로 운영할 경우 전국적으로 약 4,000명의 신규 채용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해 약 1,480억원의 영업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영업비용의 증가로 인해 공급비용은 m³당 13.8원이 증가하고 가구당 추가 부담액으로 환산했을 경우 연간 가구당 약 8,000원이다.

또한 도시가스업계는 도시가스사들의 영업이익률이 3%에 불과한 상황에서 지자체 등 규제기관에 의해 산정된 원가 외에 법률상 원인없는 점검원 추가채용 인건비가 지출될 시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입장에서는 2인1조 제도를 반기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들은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경향이 있는데 3~5분 정도의 짧은 시간동안 두명의 사람이 방문하는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다.

K사가 진행한 2인1조 제도 도입관련 소비자 대상 여론조사 결과 소비자의 92%가 현행시스템인 1인 점검을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협회에 따르면 일부 안전점검원들도 2인1조 운영 시 단독으로 스케줄 조정이 어렵고 수입감소도 우려해 반대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협회에서는 성범죄 이력세대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세대를 방문할 때만 2인1조를 투입하는 ‘부분적 2인1조 점검체계’를 운영하거나 남성 점검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경찰, 사설 보안업체 등과의 연계를 통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고 점검원들에게 최신 호신장비를 소지하게 해 미연의 사태를 대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제시했다.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주체가 가스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하거나 가스시설 설치 경과년도, 건축물의 상태에 따라 점검주기 차등화하거나 최신 무인 IT장비를 도입해 안전점검원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의 관계자는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2인1조 전환 건은 타산업의 운영사례, 소비자부담 증가, 반대의견이 많아 한계점이 있으므로 보완책인 부분적 2인1조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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