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도시가스사업법에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명칭과 정의가 명시되고 사업등록 절차 등 이와 관련된 규정이 신설된다.

법제처는 지난 4일 전자관보를 통해 ‘도시가스사업자’를 ‘도시가스충전사업자,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로 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규정을 명시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전자관보에 공시했다.

이는 올해부터 ‘IMO 2020’이 발효돼 해상 대기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선박연료로 천연가스 사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이 마련된 것이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2조3호에 ‘도시가스충전사업자’만 명시되던 것을 ‘도시가스충전사업자,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로 같이 명시했다.

선박용천연가스사업에 대한 정의도 마련됐는데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명시된 선박에 천연가스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했다.

이번 개정법률을 통해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 개시, 휴업, 등록 취소 등에 대한 규정도 신설된다.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을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요건을 갖춰 산업부에 등록해야 하며 천연가스 저장시설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시에도 산업부장관에 신고해야 한다.

개시, 휴업, 폐업 신고 및 선방용천연가스의 수출입, 변경 시에도 마찬가지로 산업부장관에 신고를 해야한다.

선박용천연가스 사업자가 수입, 공급받은 천연가스는 선박, 다른 선박용천연가스 사업자를 제외한 국내 제3자에게는 처분할 수 없다. 다만 예외는 있는데 가스공급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발가스의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처분할 수 있고 긴급한 수급안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한해 국내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만약 거짓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폐업한 경우, 사업개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간 선박용천연가스 사업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법률이 정한 선박용천연가스 처분방법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사업자 등록이 취소된다.

산업부는 ‘해상환경규제 강화 영향으로 선박연료로 천연가스 사용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관련 법 규정이 없어 제도적 불확실성이 높았다’라며 ‘선박용천연가스의 정의를 신설하고 등록, 개시, 휴업 등 신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해 제도적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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