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노조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불법적으로 사장실을 점거하고 있다. 이에 가스공사는 비정규직 노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입장문을 내고 정면반박에 나섰다.

가스공사 비정규직 노조 30여명은 10일 현재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주장하며 가스공사를 상대로 시위 및 파업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가스공사는 비정규직 노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가스공사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적극 공감하고 지난 2017년 7월20일 마련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수용성(공사 직원의 직접고용 반대) 및 경영상황 등을 고려해 가스공사는 파견 및 생명·안전분야(소방직)는 직접고용, 그 외 직종은 자회사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이며 직접고용 직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형평성을 고려해 공개경쟁채용을 실시하되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고 있는 가점부여 등을 통해 전환 대상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자회사 방식의 경우 직종별 현행 정년(미화, 시설관리 65세, 그 외 직종 60세)을 그대로 인정하고 채용방식에 있어서도 전환채용을 실시해 고용안정을 추구할 계획이다.
 
가스공사는 비정규직 노조가 전원 직접고용, 고용승계, 현행 정년 인정을 요구하며 우리가 정부지침을 위반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먼저 정규직 전환방식과 관련해 정부 가이드라인은 직접고용과 자회사 방식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의를 통해 기관별로 결정할 수 있는 대등한 전환방식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가스공사는 2년 이상의 협의과정을 거쳐 직접고용과 자회사 방식을 병행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이다.
 
가스공사는 2017년 11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한 이후 노사전문가협의회 15회, 집중협의 7회, 실무협의회 4회 등 수 많은 협의를 진행했으나 전환방식 등에 비정규지부의 일방적 전원 직접고용, 고용승계 주장으로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스공사는 직접고용 방식과 관련해 최근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형평성과 관련해 사회적 요구수준이 매우 높은 상황임에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직접고용 시 전원 고용승계를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향후 가스공사는 비정규직 보호와 병행해 일반 국민들의 공공부문 채용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공정성과 형평성은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정규지부는 가스공사가 직접고용 시 고령자 친화직종의 경우도 정년을 60세로 제한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비정규직 근로자가 가스공사에 직접고용 된다면 내부규정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가스공사의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정규직전환을 완료한 공공기관 중 66.9%가 자회사방식을 채택했으며 전환대상자가 1,0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면 81.8%가 자회사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다라며 정규직 전환대상자가 1,200여명에 이르는 가스공사가 자회사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정부 가이드라인에 위배한다거나 사회적 분위기에 반하는 결정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대화를 통한 정규직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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