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두고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와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비정규직 노조)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대립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최근 정부는 공기업, 공기관들을 대상으로 비정규직들의 정규직 전환 지침을 내렸으며 가스공사의 정규직 전환 대상 직종은 소방, 특수경비, 미화, 시설, 전산 등이다.

가스공사 측은 자회사설립 후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안을 제시하고 있고 비정규직 노조는 이에 반발, 본사 정규직 채용을 요구하며 서로 대립 중에 있다.

비정규직 노조는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전환 자체를 거부하고 직접채용안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정규직 전환시 가스공사 내규에 명시돼있는 정년(60세) 때문에 150명의 퇴사자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며 정년을 5년 늘려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반면 가스공사 측은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직접 채용하더라도 최근 일부 공기업, 공기관들의 채용비리사건이 발생하면서 채용과정의 투명성 여부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에 공개 경쟁채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정년문제에 대해서도 정년이 회사 내규로 정해져 있어 쉽게 변경할 수 없는데다 일정 직종에 한해서면 정년을 연장한다면 역차별 문제, 특혜문제도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수용불가 방침을 내세웠다.

이에 가스공사 측은 정규직 전환을 완료한 공공기관 중 66.9%가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을 선택했으며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1,000명 이상인 공기업들만 대상으로 하면 무려 81.8%가 자회사 설립을 진행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차례 양측의 협상이 결렬되자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달부터 파업을 이어오고 있으며 지난 10일에는 노조원 30여명이 불법적으로 사장실을 점거하기도 했다.

이에 채희봉 사장이 직접나서 지난 12일 비정규직 노조와 정규직 전환 관련 공식 협의기구인 ‘노사전문가협의회’를 통해 상호 성실히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노조는 12일부로 가스공사 사장실 점거를 해산하고 정당성 없는 유사상황의 재발 방지를 약속했으며 재발시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했다.

양자는 앞으로 제반법령 준수 및 상호권리존중을 토대로 협의에 임하는 한편 대화와 타협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된 대안을 수립하는 데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앞서 채희봉 사장은 “정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대화를 통해 정규직 전환에 적극 노력하겠지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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