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서울시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제도’가 2개월간 시행된 결과 5등급 통행량은 41.6%, 저감장치 미부착 통행량은 68.9%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녹색교통지역 5등급 운행제한’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동안 시범운영 및 계도과정을 거쳐 지난해 12월1일부터 단속을 시작했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 도심 지역내 자동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교통량을 총체적으로 관리해 지속가능한 서울교통의 미래를 열기위해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한 제도로써 제도 시행이후 도심 통행패턴에 의미있는 변화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특정 구역을 들고나는 전체 유출입 통행량은 측정방법이 전무했지만 이번 녹색교통지역에 설치된 자동차 통행관리시스템을 통해 도심 통행패턴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운행제한 제도 시행이후 5등급 차량의 통행량이 대폭 감소한 결과가 나온 가운데 5등급 통행량은 시범운영을 시작한 지난해 7월 일평균 1만5,113대에서 올해 1월 8,833대로 41.6%가 감소했으며 단속대상인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은 일평균 8,740대에서 2,717대로 68.9%가 감소해 운행제한 제도가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차량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 12월1일 시행 첫날 416건이던 단속대수는 12월 평균 200여대에서 2월 현재 100여대 수준으로 감소했다.

13일부터 과태료가 조정된다. 운행제한 위반횟수가 1~2회인 차량은 단순 위반으로 간주해 기존 20만원에서 경감해 10만원을 부과하지만 위반횟수가 3회 이상인 차량은 상습·고의적인 차량으로 간주하고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시행령상의 과태료 20만원을 그대로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위반차량 중에 상습적으로 지방세 체납, 과태료를 미납한 차량들에 대해서는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은 “녹색교통지역 5등급 운행제한이 시행된지 2개월이 지난 현재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로 도심통행에 의미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에 감사드린다”라며 “이러한 통행패턴의 변화를 유지해 사람이 우선하는 쾌적하고 깨끗한 녹색교통지역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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