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LPG구조 변경 차량이 대량 적발됐다.

서울경찰청은 휘발유 차량을 불법개조한 LPG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 1백3건의 불법개조 행위를 적발해 업자 등 5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1백4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모씨는 서울 성동구 S자동차공업사의 고압가스기능사인 김모씨의 명의를 빌려 이 공업사 안에 불법 개조시설을 갖춘 뒤 지난해 1월부터 휘발유 차량을 LPG차량으로 개조해 주고 대당 75만∼1백20만원씩 받는 수법으로 총 1천4백여대를 개조, 4억5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모씨는 “장애인 수첩을 발부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접근한 브로커 고모씨와 접촉, ‘왼쪽 고관절 기능장애' 진단서를 10여만원에 사들여 장애인 수첩을 발급받은 뒤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밖에 장애인 친척이나 친지 등의 명의로 차량을 등록한 뒤 LPG차량으로 개조한 6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무허가 개조업자가 휘발유 차량을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경우 정확한 시공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 경우 불완전 연소로 연비가 떨어지고 오염물질 배출이 늘어나며 가스누출로 대형사고 발생위험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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