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건

연도 2017 2018 2019
  검사실적 불합격 % 검사실적 불합격 % 검사실적 불합격 %
도시가스사용시설 91,459 2,479 2.7 93,248 2,439 2.6 94,606 2,310 2.4

[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기준 불합격 도시가스사용시설 적발률이 해마다 소폭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9만4,606건에 대한 도시가스사용시설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2,310건(적발률 2.4%)의 기준미달 시설을 적발했다.

2018년에는 9만3,248건을 검사해 불합격 시설 2,439건(2.6%)이 적발됐고 2017년에는 9만1,495건을 검사해 2,479건(2.7%)의 불합격 시설이 적발됐다.

비록 소폭이지만 불합격 시설 적발률이 매해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이에 대해 가스안전공사 측은 적발된 사업장들이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있다는 점을 적발률 감소의 원인으로 꼽았다.

가스안전공사의 관계자는 “부적합 도시가스사용시설이 적발되면 해당 사업장에 시정을 요구하는데 사업장들이 대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는 편”이라며 “이 때문에 기준 부적합시설 적발률이 소폭이지만 매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가정의 도시가스사용시설은 공급사에서 관리하는 것과 달리 음식점, 상가, 공장 등의 사업장은 가스안전공사가 주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정기검사 중 부적합 시설이 발견되면 가스안전공사는 통지서, 공문 등을 통해 공급사와 사용자에게 불합격내용을 통보하며 만약 적발된 사업장이 1개월 이내 개선을 완료하지 않을 시에는 개선시한 종료 10일 이후에 지자체로 통지하게 된다.

기준미달 사항을 보면 대체적으로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작동불량, 연소기 연결상태 부적정, 정압기 분해점검 미실시, 배관고정 장치 부적정, 호스 T형 연결, 지하매설배관 부식방지조치 부적정 등이 발견된다.

특히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는 기준 부적합 원인 중 ‘단골’ 로 습기, 고열로 인한 고장률이 높은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통보받은 지자체는 산업부 훈령 제133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시정명령, 과태료 등을 처분 할 수 있다.

가스안전공사의 관계자는 “통지받은 지자체는 최대 과태료까지 처분을 할 수 있지만 위반 사업장들의 높은 시정 참여율로 인해 과태료까지 처분 받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밝혔다.

■ 도시가스 도매업, 자가소비용 직수입 품질검사 기준 위반 ‘0’
지난해 도시가스 도매업, 자가소비용 직수입 품질검사 기준위반 적발건수는 단 한건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시가스충전사업자(CNG)의 경우에는 14건의 품질 불합격이 발견됐다.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도시가스 도매사업자의 경우 703건에 대한 품질을 검사해 불합격은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2018년, 2017년에도 불합격 건수는 ‘0’이었다.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경우에도 지난해 173건, 2018년 143건, 2017년 126건을 검사해 단 한건의 불합격도 나오지 않았다.

반면 지난해 1월1일부터 처음 실시된 CNG충전사업자 품질검사의 경우에는 전체 393건을 검사해 기준 불합격 14건을 적발했다.

CNG를 200bar의 고압으로 압축하기 위해서는 압축기를 상당히 많이 가동하게 되는데 기계의 부하를 줄이기 위해 윤활오일을 투입하게 된다.
 
하지만 압축기의 작동 때문에 고온, 고압이 발생하면서 윤활오일이 기화돼 CNG에 섞이는 경우가 발생한다.

가스안전공사는 CNG에 함유된 오일농도를 측정해 불합격 여부를 판단하는데 기준은 1kg당 50mg이하다.

다만 지난해 처음 실시된 품질검사인 만큼 가스안전공사는 위반업체에 3번의 재검사 기회를 줘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의 관계자는 “CNG에 오일이 포함돼 자동차로 유입되면 배관을 막아 자동차의 효율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다만 CNG가 대중교통에서 많이 사용하는 연료인데다 지난해부터 실시하는 검사인만큼 3번의 재검사 기회를 주고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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