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9일 열린 공청회에서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계획안’을 발표함에 따라 도시가스업계와 지역난방업계의 논란이 과열되고 있다.

산업부 측은 집단에너지의 경제성, 효율성, 친환경성 등을 이유로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번 계획안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처한 도시가스업계는 정부가 집단에너지 공급계획을 통해 불합리한 시장개입으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도시가스업계에서는 최소한의 수익만 보장하는 ‘총괄원가보상법칙’에 따른 요금책정 특성상 업역이 축소될 경우 요금상승이 불가피하며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이익도 우려했다.

이처럼 도시가스업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정희용 한국도시가스협회 상무는 “집단에너지업계가 성숙기에 접어든 만큼 지난 2007년에 산업부가 한 약속대로 지역지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계획안으로 큰 타격이 불가피한 도시가스업계의 선봉에 서있는 그에게 향후 업계에 미칠 영향, 5차 집단에너지 공급 계획안의 불합리성, 도시가스의 효율성 및 환경성 여부 등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 이번 계획안이 도시가스업계 미칠 영향은
지역지정 대상에 열수송관 자체를 포함시킨 것은 1~4차에도 없던 지역난방 확장도구를 추가한 것이다. 합리적 산출근거도 없으며, 보수적이고 도시가스사 피해가 최소화하는 범위라는 에너지공단 답변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

현재도 1만호, 60만m² 이상의 개발사업이 지역지정돼 공정경쟁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근 1km 이내에 소규모 개발지역까지 묶어 지역지정이 될 경우 도시가스 수요잠식에 따른 난방비 상승, 취사전용 배관의 교차보조 등 도시가스업계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적으로 중복투자 증가, 기존소비자 부담 증가 등 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 도시가스의 요금상승이 우려되고 있는데
집단에너지가 기존 지역에 확대되면 기존 도시가스 공급지역의 배관망이 사장화 돼 중복투자가 발생함은 물론 소비자요금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도시가스요금은 총괄원가주의로, 배관투자비용 등 사업에 소요된 적정한 원가를 공급물량으로 나누기 때문에 물량이탈은 당연히 요금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부담을 가중시킨다.

신규택지에 집단에너지가 공급될 경우, 난방용은 도시가스가 공급돼야 한다. 취사용은 월 10m³정도를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가스요금은 연간 만원 이하로 투자비용 회수가 불가능 하다.

따라서 기존 도시가스 고객이 지역난방 소비자를 교차보조 하는 불합리가 지속되며 집단에너지사업자는 경제성있는 지역만 공급하는 ‘체리피킹’식 선별공급으로 시장왜곡을 가속화시킨다.

■ 업계에서는 지역지정제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집단에너지사업은 택지개발사업 계획시 주무부처 사전협의, 타열원 설치금지 등 대부분의 강행규정으로 현행 에너지 관련법률 중 가장 포괄적인 지원법률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특히 지역지정제는 핵우산과 같이 견고한 보호막이며 여기에 타 열원 사용제한을 통해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있다.

또한 매 5년마다 반복되는 기본계획은 지속적으로 최대열부하와 열수요를 줄여 집단에너지 지역지정을 확장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열수요가 줄면 합리적인 사업구조조정 쪽에 정부의 정책과 지원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언제까지 정부가 부족한 열수요에 맞춰 공급대상이나 공급기준을 하향조정하면서 심판과 선수 역할을 겸할 것인가. 시합은 선수들끼리 공정경쟁을 하고 심판은 심판의 역할에 충실해야 멋진 경기, 관중이 만족하는 경기가 될 수 있다.

최근 쇼핑몰로 유명한 L사는 경기침체로 소비수요가 줄자 700개 점포 중 200개 점포를 구조조정했다. 합리적 구조조정 없이 점포 설치기준을 낮추고 확장한다고 해서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 집단에너지 확대이유로 친환경성, 열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집단에너지가 친환경적이고 열효율이 높다는 주장은 과거부터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이러한 효과들을 산출할 때에는 기준을 무엇에 두는지에 따라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

에너지효율이나 환경측면을 산출할때 전체 화력발전 및 개별난방과 집단에너지를 비교하고 있다. 전력을 생산하는 설비는 화력발전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해 친환경, 효율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앞으로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에 따라 고효율 친환경 보일러만 설치하게 된다. 보일러 제작사에 따르면 고효율 친환경 보일러는 기존보일러대비 15% 이상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고 NOx는 1/5수준으로 효율과 환경측면에서 집단에너지 보다 우수할 것이다.

집단에너지가 친환경적이라면 열병합발전기 설치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는 무엇으로 설명할 것이며 아직도 산업단지에서는 대기오염의 주범인 석탄을 사용하는 열병합발전기가 많이 가동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집단에너지와 도시가스를 비교했을 때 요금 측면에서 어디가 더 유리한지
실제 각 가정의 난방요금은 생활패턴에 따라 사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통계적인 자료를 활용해 각 난방방식의 사용량 평균값을 현재의 요금으로 비교할 경우 도시가스가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난다.

집단에너지의 열배관은 온수가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2018년 백석역 사고와 같이 열배관 부식 등으로 열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열손실은 아파트가 오래될수록 점차 증가하게 되며 열손실에 대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돼있어 난방비가 비싸다.

■ 이번 논란을 해결할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열수요가 부족한데 사업을 지속 확장하려는 정책은 바뀌어야 한다. 집단에너지는 한정된 지역에 폐자원을 활용한 지역개념의 에너지 공급사업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수백MW의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해서 공급광역화를 추진하는 것은 에너지 분산정책에 역행하며 분산에너지도 될 수 없다.

집단에너지사업은 지역지정제 및 타열원 설치제한으로 이중으로 시장을 왜곡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문제다. 공정경쟁, 소비자의 난방방식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지역지정제의 폐지와 최소한 타열원 설치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

정부는 과거 1차 2차 석유파동 이후 에너지의 수요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집단에너지를 정책적으로 보호해 왔다. 그러나 셰일혁명 이후 에너지 수요관리 측면은 정당성을 잃게 됐고 기술의 발전으로 개별난방 보일러의 효율이 향상되고 환경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도시가스 개별난방보다 집단에너지가 우수하다.

이 때문에 지역난방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집단에너지사업법의 목적에 보급확대가 있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지원한다는 논리는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 그 외 하고 싶은 말은
에너지사업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정부도 지난 2007년 ‘집단에너지 중장기 혁신’을 발표하면서 지역지정제의 소비자 선택권 제한을 인정했고 시장왜곡을 시정해 지역지정제 폐지를 정책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지역지정제 및 타열원사용 금지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 또한 경쟁사업자의 영업의 자유와 소비자의 자기결정권(기본권) 침해는 물론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자유경제질서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따라서 향후에 지역지정제는 반드시 폐지돼야 하며 이미 지정된 지역에서도 타 열원 사용금지를 해제해 소비자에게 연료선택권을 돌려줘야 한다. 합리성이 결여된 지원책은 특혜 시비로 이어질 수 있고 갈등을 고조시킬 수 있다. 답은 시장에 있는 만큼 공정경쟁의 시장여건이 조속히 이뤄지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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