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달 28일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로써 지역난방은 오는 2023년까지 408만호, 보급률 20.9%로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정책 연구용역, 전문가 TF 운영, 관계부처·기관 협의, 공청회 및 업계 간담회 등을 거쳐 이번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지난달 19일 열린 공청회 및 업계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기본계획(안)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노후설비나 벙커C유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의 개체 등을 통해 깨끗한 분산에너지 공급 추진 △열수송관의 안전관리기준 법제화 및 현장점검을 통한 이중점검체계 구축 등 안전성 강화 △지역별 사업설명회를 통해 지역수용성 제고 및 원격검침확대·노후계량기 교체 등으로 소비자 편의성 향상 등이 포함됐다.

4차 계획과 달리 5차 기본계획은 집단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지역냉난방 지역지정기준을 개정했다. 이에 열사용량 기준조정은 변화된 열수요 패턴을 반영해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을 폐지하며 연간열사용량의 감소추세를 반영한다. 이는 최대열부하대비 열 사용량이 감소한 추세(100Gcal/h의 경우, 약 15만Gcal/y를 사용)를 반영, 열사용량 기준을 수도권 18만Gcal/y, 비수도권 25만Gcal/y에서 15만Gcal/y로 조정됐다.

또한 집단에너지 공급 협의 대상 이외의 개발사업 신청절차를 신설했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의 협의대상외의 개발사업을 추가했다. 신청절차 신설로 인해 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산업부장관에게 공급대상지역 지정 신청이 가능하다. 특정지역에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산업부 장관에게 공급 대상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역수용성 강화를 위해 공급지역지정 단계부터 수용성을 고려하는 한편 지정 이후에도 주민소통과 정보제공 강화를 추진한다. 지정단계시 편익을 고려해 인접 주민현황 및 지역수용성을 검토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열요금 지속가능성(지역냉난방)도 검토하며 지정 이후 주민상대 정보제공 및 주민소통 강화(지역냉난방), 산업단지 인근지역 주민 설명회 및 환경감시단을 운영(산업단지)한다.

산업부는 이번 5개년 기본계획이 착실히 이행된다면 대체생산방식대비 에너지사용 절감량은 3,610만TOE, 온실가스 1억221만톤 감축, 대기오염물질 31만1,000톤이 감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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