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희선 기자

[투데이에너지]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이 발표됐다.

특히 기존 지역지정 대상 검토기준에 관계없이 어느 지역에나 지역지정이 가능하도록 신청절차가 신설됐다.

지난달 19일 공청회 당시 도시가스업계측은 개발지역의 규모에 상관없는 무분별한 지역난방 공급확대가 가능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렇지만 5차 집단에너지 기본계획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하위법정계획 중 하나다.

이러한 지역난방 지역지정기준 개정•신설은 상위 법정계획인 3차 에기본 기본방향인 ‘분산형 에너지공급시스템 확대’에 따른 집단•재생에너지 등 분산형전원 발전량 비중을 30%로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에너지정책 기조와 발맞춰 나온 것이다.

에너지기본정책 기조를 구체적으로 수립해나가야 하는 5차 집단에너지 기본계획은 분산형전원 시대를 보다 앞당기기 위해 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세분화해 분산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신재생에너지가 활발하게 도입되면서 집단에너지업계도 전력피크소비 시간대가 뒤로 밀려나며 손실을 입고 있다. 도시가스업계는 지역난방만에게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라고 하지만 세계기조에 맞춰 에너지정책이 전환되는 만큼 각 업계는 ‘살길’을 끊임없이 모색해야할 것이다.

서로 특혜논란으로 시시비비를 논하기보다는 신성장사업을 창출해 향후 미래동력을 준비해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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