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배출권거래제 시행 6년 차를 맞이한 가운데 할당배출권 가격은 거래가 개시된 2015년 1월12일 8,640원에서 지난해 12월31일 역대 최고가 4만900원을 기록하면서 최대 373% 가까이 상승했다.

2차 계획기간(2018년~2020년)으로 접어들면서 할당배출권 가격은 좀 더 꾸준하고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할당배출권 가격은 2016년 5월 2만원대에 진입한 이후로 약 3년만인 2019년 8월 3만원을 돌파했고 그로부터 약 4개월 후인 2019년 12월 4만원을 기록했다.

2차 이행연도(2019년) 할당배출권(이하 KAU19)은 2019년 7월부터 시장조성자 물량 공급과 함께 장내거래가 본격화됐다. 시장조성자는 매월 20만톤 가량을 시장에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019년 7월~10월까지는 시장조성자 물량이 장내거래량의 주를 이뤘다. 지난해 11월부터는 배출권 가격이 점차 과열 양상을 나타내면서 시장조성자 외 배출권 여유업체들의 공급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나 그 양은 월평균 10만~20만톤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밖에도 현재까지 KAU19 장외거래 상당량은 1차 이행연도 할당배출권(KAU18) 또는 3차 이행연도 할당배출권(KAU20) 간 SWAP 거래로 추정됨에 따라 현재까지 KAU19 정산을 위해 실질적으로 시장에 공급된 물량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 할당배출권(KAU15~ KAU18)의 월별 장내거래량(시장안정화조치 예비분 공급량 미포함)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거래량의 63.2%가 명세서 제출이 이뤄지는 차년도 3월 이후에 집중됐으며 해당 기간 중 경쟁매매 거래량의 68.2%, 협의매매 거래량의 60.5%가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KAU19도 마찬가지로 2019년도 명세서 제출이 이뤄지는 3월부터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4~6월 사이 본격적인 거래가 이뤄질 전망이다. 1차 이행연도(2018년)의 경우 배출권 제출을 한달 여 앞두고 ‘이월제한조치’가 새롭게 도입되면서 배출권 제출 기한이 2019년 9월 말로 연기됐지만 2차 이행연도(2019년)에는 배출권 제출이 2020년 6월 말로 예정된 바 5월 말 인증배출량 및 추가할당량이 통보되면 10일 이내에 이월·차입 신청을 완료(6월10일 예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배출권 여유업체는 5월 말 최종 확정된 잉여량을 바탕으로 이월제한에 따른 미판매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배출권 부족업체는 배출권을 차입하고도 부족한 물량이 발생하지 않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5월 말 통보되는 인증배출량 및 추가할당량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업체는 7월 말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고 10일 이내(8월10일 예정) 이월·차입 신청 및 배출권 제출이 완료될 예정이며 이와 동시에 KAU19 거래가 종료(상장폐지)될 예정이다.

올해 6월 2차 이행연도(2019년) 배출권 제출을 앞두고 현재까지 정부의 시장안정화조치 예비분 공급에 대한 움직임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2차 이행연도(2019년) 배출권 부족물량 해소를 위해서는 이월제한물량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 반드시 차입이 필요한데다 대규모 배출권 부족업체의 수요가 집중된다면 시장안정화조치 예비분 공급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배출권거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시장안정화조치는 배출권 가격 상승에 따른 가격 및 거래량 기준, 배출권 가격 하락에 따른 가격 기준, 배출권 수급 불균형 기준 중 한 가지를 충족할 경우 시행할 수 있다.

 

첫 번째 기준은 배출권 가격이 급등할 경우 배출권 가격이 6개월 연속으로 직전 2개 연도의 평균 가격보다 3배 이상 높게 형성되거나 최근 1개월의 평균 거래량이 직전 2개 연도의 같은 월 평균 거래량 중 많은 경우보다 2배 이상 증가하고 최근 1개월의 배출권 평균가격이 직전 2개 연도의 배출권평균 가격보다 2배 이상 높은 경우에 적용된다.

두 번째 기준은 배출권 가격이 급락할 경우 최근 1개월의 배출권 평균 가격이 직전 2개 연도의 배출권 평균 가격보다 60% 이상 낮은 경우에 적용된다.

마지막 수급 불균형 기준은 할당대상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을 매매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배출권의 공급이 수요보다 현저하게 부족해 할당대상업체간 배출권 거래가 어려운 경우에 적용된다.

2차 이행연도(2019년) 시장안정화조치 예비분 공급은 상기 기준에 따라 KAU19 가격이 7만3,100원으로 상승하거나 4만8,750원으로 상승함과 동시에 월별 거래량(표 참조)을 초과할 경우 시행이 결정된다. 다만 가격 및 거래량 기준이 너무 높아서 충족하기 어려운 수준임을 감안해볼 때 수급 불균형 기준에 따라 시장안정화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 두 차례 실시된 시장안정화조치 예비분 공급에 비춰볼 때 시장안정화조치 예비분 공급 시기 및 물량은 5월 말 인증배출량 및 추가할당량 통보 이후에 배출권 여유업체의 여유물량과 부족업체의 부족물량을 최종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장안정화조치 예비분의 경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배출허용총량(CAP) 밖에서 책정된 물량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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