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020년 배출권거래제 운영일정이 연기됐다.

환경부는 명세서 제출 및 배출량인증, 배출권 제출, 할당신청 등 관련 일정을 모두 1개월씩 순연했다고 밝혔다. 일부업체들은 코로나19 사태로 법정기한이었던 3월말 내에 2019년 배출량 명세서 제출이 어려워 기한 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

또한 환경부는 법정기한의 순연에 따라 제3차 국가배출량 할당계획 수립 일정도 같이 연동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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