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명규 기자

[투데이에너지]최근 해양수산부가 해양공간의 권역별 관리방향을 담은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지역별로 고시할 예정인 가운데 에너지개발구역 반영 여부를 두고 해상풍력업계와 해수부는 물론 지자체도 함께 갈등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지역주민의 민원문제로 주도적으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계획에 협조하기가 어려웠던 지자체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설득해온 성과가 나오려는 시점이어서 더 곤혹스럽다.

주도적으로 해상풍력을 하고 싶어도 해당 지역이 에너지개발구역이 아니면 업계가 받아야 하는 복잡한 인허가절차 중 하나를 지자체도 받는 상황이 돼 버린 것이다.

에너지개발구역 사전반영 없이 해양공간관리계획이 확정될 경우 해상풍력사업을 사실상 할 수없다는 업계, 민원 요소가 있는 에너지개발구역은 사전지정을 할 수 없다는 해수부, 정작 해당 관리계획을 토대로 인허가를 맡아야 하는 입장이지만 해상풍력사업을 지지하고 있음에도 번거로운 절차를 업계처럼 받아야 하는 지자체.

향후 중앙정부가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대규모 태양광과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적극 나선 상황에서 이와 같은 엇박자가 전혀 예상하지도 않는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으니 재생에너지 정책이 미흡하다는 비판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정부의 다양한 정부부처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재생에너지 설치 확대를 위해서 각 부처가 가장 잘하는 업무를 토대로 정책을 구성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다.

최근 REC 가격도 심각하게 떨어져서 회복세가 더딘 가운데 당사자 모두에게 혼선을 주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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