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가스 관련법규상 매몰된 저장탱크에 대한 외관검사는 외면검사가 불가능해 외면부식의 진행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지난 10월 국감시 박근혜 의원과 전용원 의원이 가스안전공사 사장에게 질의한 바 있다. 안전公는 저장탱크의 내면과 지반상에 노출된 부분을 실시하게 돼있는 기존 검사방법(고법 통합고시 제15-2-3조 제2항제1호)을 개정해 지반에 노출되지 않은 부분의 검사를 병행할 수 있는 안을 검토중이다.
이와 관련 안전公은 사람이 지하로 내려가 표면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점검구의 설치방안에 대해서 산자부에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