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가스안전공사는 가스사업자들의 자율안전관리 제고를 위해 가스배상책임보험제를 도시가스시설 및 LPG충전시설 각각 5개소에 시범적용했으나 결과상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점이 문제로 도출돼 수정, 보완을 위한 실무협의회 및 간담회를 여는 등 복구작업을 실시했다.

가스배상책임보험제의 문제점으로 대두됐던 사항은 위험도에 따른 평가항목의 배점비율이 불균형을 이루며, 평가항목의 안전관리 정도에 따른 가중점수도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점이었다. 또 불필요한 평가항목과 업소가 제출한 자료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등 평가안이 추상적이고 주관적이어서 평가결과의 객관성이 결여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가스안전공사는 보완책으로 평가결과 객관성 결여에 대해서는 업계의 자료보다는 공사의 사고통계 및 행정관청의 자료를 활용해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고, 평가결과 변별력 부족에서는 평가분야의 배점비율을 조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 2일 실무협의회에서는 안전거리 등과 같이 법정기준이 변경돼 적용기준이 혼란을 빚을 상황에서는 안전거리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데에 점수를 높게 배점하기로 했다.

이어 5일 공사포함 LPG·LNG협회 및 도시가스·LPG충전소 각각 7개사가 모인 가운데 안전관리종합평가제 간담회가 실시됐고, 수정·보완후 보험개발원에 평가기준안이 제출됐다.

보험개발원에 제출된 평가기준안은 2000년 1월 금융감독원의 심사후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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