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명규 기자
▲ 송명규 기자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최근 정부는 앞으로 육상풍력사업을 진행할 사업 초기단계부터 환경적인 영향 환경성 검토를 거치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그동안의 육상풍력 발전사업은 진행과정에서 환경·입지규제 저촉, 주민반대 등으로 사업이 지연·포기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사업 초기단계부터 환경적 영향과 입지규제 저촉여부 등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면서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없애는 효과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지난 몇년간 풍력업계의 침체를 불러온 것은 환경부나 지자체들이 적용하는 엄격한 조례 때문이 아니다. 환경에 대한 훼손을 줄이기 위한 정부나 지자체의 기준이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고 수도 없다. 문제는 이런 법적 기준 외에 민원으로 인한 다양하면서도 불명확한 이유로 인해 사업이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 컸다.

사실 대규모의 투자비가 소요되는 풍력사업의 특징상 사업을 준비하는 업체에서 각종 조례나 법적기준이 있다고 해서 시작부터 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법적기준과 조례에 맞춰 인허가를 준비했음에도 각종 법에도 없는 이유를 들어 인허가를 내주지 않았던 비객관적인 업무행태가 사업의 발목을 잡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이를 유발한 것은 지역주민의 양보만을 원했던 일부 업계가 자초한 부분인 점도 반성해야 한다.

현재 정부들어 국내 태양광과 풍력의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데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민원 해소를 위한 형식적인 조례 불명확한 규제부터 고쳐야 하는 것이다.

또한 사업자도 입지부지의 환경보존과 지역주민들의 상생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방법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양보와 상생없는 성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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