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안전공사 관계자가 ESS설비를 점검하고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관계자가 ESS설비를 점검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전기저장장치(이하 ESS) 설비 화재 재발방지를 위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이 지난 8일 개정됨에 따라 제도 시행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따르면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해 6월 ‘민·관 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 위원회’에서 마련한 종합 안전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ESS 설비의 공사계획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공조시설의 임의 개보수를 금지하며 정기검사 주기를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우선 화재 위험성이 높은 저압 자가용 ESS 설비를 공사계획 신고대상에 포함, 설비 설치 전 안전성 사전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ESS 설비 변경공사 시 공사계획 신고 대상에 기존 이차전지, 전력변환장치와 함께 공조시설에 대한 항목을 추가했다.

온도·습도·분진 등 화재의 원인과 직결되는 공조시설의 관리를 더욱 강화 하겠다는 차원이다.
 
특히 ESS 설비의 정기검사 주기 또한 단축됐다. 현행 4년마다 1회에서, 설치장소와 배터리 용량 등 위험성에 따라 1년 또는 2년마다 1회씩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미 ESS 설비가 설치된 사업장은 6개월 또는 1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ESS 설비의 설치부터 운영까지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반이 마련돼 화재예방 등 설비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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