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됨에 따라 일부 지자체들이 코로나19 극복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에 나섰다.

전라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극복지원을 위해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 및 도시가스사와 협조해 4월부터 3개월간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지원대상은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소상공인과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다.

유예 대상자는 4월 도시가스요금 청구분부터 3개월분(4월 청구서를 이미 납부한 경우는 5~7월 청구서) 요금의 납부기한이 각 3개월 연장되며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도래시부터 올해 12월까지 분할 납부를 통해 요금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납기완료 전까지 관할 도시가스사 홈페이지 및 콜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납부유예는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1개월간 신청 가능하며 기한 내 신청한 소비자는 신청한 달부터 3개월간 요금에 대해 3개월씩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신청기한 이후에 신청한 경우 납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잔여개월수에 대해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는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참고2) 등을 통해 도시가스사 방문 없이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별도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소상공인은 해당지역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를 준비해야 한다.

도시가스사는 소상공인 자격에 대한 확인을 거쳐 소상공인 자격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확인서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 중 소상공인 확인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소비자는 납부유예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후제출이 가능토록해 확인서 발급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납부유예 신청 후 1개월 이내에도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납부유예 적용이 취소되고 미납 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전라북도의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3개월간 도시가스 요금이 연체료(2%) 없이 3개월씩 납부 유예되고 연말까지 분할납부도 할 수 있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가구의 도시가스요금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 거창군에서도 코로나19 극복지원을 위해 도시가스요금 납부를 유예한다.

거창군은 16일 관내 도시가스공급사인 (주)지에스이와 함께 이달부터 3개월간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취약계층)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관할 도시가스사 지에스이 콜센터(1577-1169) 및 홈페이지(www.yesgse.com)를 통해 다음달 15일까지 도시가스사 방문 없이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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