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EU 집행위원회는 모든 페트병 음료용 용기를 대상으로 개봉 후에도 뚜껑이 용기에 부착돼 있도록 하는 용기마개를 규제하는 새 지침을 마련했다.

음료수 포장용기와 관련한 이 지침은 오는 2024년 7월3일부터 발효할 예정이며 EU 집행위원회는 이 지침을 통해 음료용기 관련 정책의 친환경 만족도를 높였다.

성장하는 독일 음료수 시장 및 음료수 용기 시장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은 해당 지침을 고려한 상품 전략 및 친환경 마케팅을 준비해야 한다.

이번 새 지침에 따라 페트병은 뚜껑이 분리되지 않고 음료를 마실 수 있게 하는 구조로 설계·제작돼야 하고 그 범위는 3리터 미만 용량에 모두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독일은 아직 관련 규정을 공표되지 않았으나 많은 기업이 이를 예상하고 관련 상품을 개발해 둔 상태이다.

독일 음료수입시장에 진출할 경우에는 한국에서 개발한 제품의 독일이나 EU국가에 뚜껑 일체형 페트병 특허를 등록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KOTRA(해외지재권실)는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등에서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특허, 상품권, 디자인 등록 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등록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도 있다.

오는 2024년 의무화가 시작되면 뚜껑 일체형 페트병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갈 것이다. 현재 독일에는 일체형 모델을 개발한 회사도 있지만 전체 유통 페트병에 의무 적용이 아니기에 독일 내 음료산업에 페트병 수출기업은 이에 대비해야 한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