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기계설비인들의 고대하던 ‘기계설비법’이 마침내 지난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017년 ‘기계설비법’ 발의 이후 3년만이다.

기계설비산업은 기계설비법 제정으로 앞으로는 기계설비산업의 진흥 계획 수립은 물론 해당 산업의 연구·개발과 전문 인력의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등 지원과 기반 구축으로 기계설비산업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 국민안전과 국가경제 발전에 다시 한 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계설비산업은 건설산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인체에 비유하면 순환계, 호흡계, 소화계, 신경계를 합친 기능을 하는 것이 기계설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설비산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법령이 없어 산개된 개별 법령에 따라야 할 만큼 소홀히 다뤄졌다.

이러한 기계설비산업의 위상을 기계설비인들이 직접 발로 뛰어 이뤄낸 것이 바로 기계설비법이며 동시에 스스로의 위상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계설비법 시행으로 국가에서 정한 KS처럼 기술기준과 유지관리기준에 의해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져 좋은 품질의 기계설비가 공급된다. 이로 인해 에너지 절감은 물론 관리비 절감, 장비의 수명 연장, 건축물의 수명 연장 등 경제적 효과가 발생된다.

예로 건축물에 사용되는 에너지의 71%가 기계설비의 냉난방 및 급탕으로 소비된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25조원이다. 이중 10%만 절감한다고 하더라도 연간 약 2조5,000억원을 줄일 수 있다.

기계설비법 시행 원년인 올해부터는 에너지를 대량 소비하거나 연면적 1만m² 이상 건축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난방 공동주택)은 공사 전 시·도·구청장에게 기계설비 설계 관련 내용을 허가받아야 한다. 서울시에서만 이러한 건축물이 2만4,000동이 해당한다.

또한 건축물에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이 의무화되고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은 등록해야 한다.

기계설비법에 적용 대상은 매년 확대될 예정이다. 그만큼 적용 대상 건축물이 늘어나게 되면 기계설비인들에 대한 평가는 현재와 다를 것이다.

기계설비 관련 단체들의 단결된 모습은 기계설비법 시행으로 결실을 맺었다. 때로는 서로간의 이해 관계로 인해 마찰도 있었지만 이제는 기계설비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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