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정부가 액화석유가스 관련 법령 개정안 마련을 통해 가스보일러에 CO경보기 포함시켜 만들고 오는 8월5일부터 판매도록 조치를 취했다.

특히 도시가스나 LPG 등 가스보일러가 신규 설치되는 숙박시설, 일반주택 등에는 가스보일러 구입시 제공받은 CO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가스보일러 제조사 등이 CO경보기를 포함하지 않은 보일러를 판매하는 경우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이상 200만원 위반횟수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된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2018년 12월 강릉 소재 한 펜션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로 졸업을 앞둔 고등학생 10명이 죽거나 다친 사고가 발생한 후 약 1년 6개월여만에 내놓은 대책의 하나다.

공교롭게도 정부의 대책 마련에 앞서 대법원에서는 펜션 운영자를 비롯해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시공자, 검사를 한 가스안전공사 검사원, LPG를 공급한 가스판매업체 대표 등 총 9명에 이르는 책임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피해자는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 씻지 못할 상처와 고통을 안겨 주는 CO 중독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하지만 가스안전에 대한 주의와 철저한 관리가 선행되지 않으면 이런 사고가 또다시 재발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설마 또는 괜찮겠지 라는 방심이나 무관심을 경계하고 주의를 해야만 사고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을 위해서는 가스시설을 제대로 설치해야 할 뿐 아니라 이를 유지 및 관리하는데 적정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닦고 조이며 기름칠하듯’ 가스안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고 노후되거나 수리가 필요로 하는 곳에 대한 보수를 해야 한다.

가스를 공급하는 LPG판매소도 배관 연결부위나 저장시설의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지자체 또는 가스안전공사에서도 합동 점검이나 검사 시 가스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일상화돼야 한다.

발생한 사고는 불과 한번에 그칠지 모르지만 그 피해로 인한 후유증은 사고 당사자는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 영원히 상처가 되고 흔적을 남기는 만큼 지자체에서도 안전에 관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해 철저한 확인과 점검이 이뤄지도록 뒷받침하는 환경이 앞으로 조성해 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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