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공공기관 확인에서 민간 확인으로 전면 개편되고 벤처기업 확인 유효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벤처기업의 확인제도 △유효기간 연장 △벤처투자자 확대 △벤처기업 창업 휴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벤처기업확인 업무를 민간에게 넘기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새로운 벤처확인 제도의 내년 시행(2021년 2월12일)에 앞서 세부 기준 및 절차·방법 등을 정비하기 위해 이뤄졌다.

현재 벤처기업확인제도는 △벤처투자 △연구개발 △보증·대출 유형으로 나눠 확인하고 있다.
 
벤처확인 요건 중 기보·중진공이 확인하는 보증·대출 유형의 확인제도는 벤처다운 혁신기업 선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으며 이에 따라 제도적인 개편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이에 따라 보증·대출 유형은 폐지하고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에서 ‘혁신성과 성장성’을 평가해 벤처확인을 하도록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됐다.

중기부는 그동안 언론·기업·국회의 의견과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민간주도의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을 마련했으며 이번 시행령을 통해 법제화했다.

중기부는 새로운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내년에 시행되고 시행 전에 벤처확인기관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공모를 통해 ‘벤처확인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벤처기업 확인위원회’의 구성, 평가모형 설계, 전산업무시스템 구축 등 개편된 제도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올해 내 완료할 계획이다.

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을 통해 우수한 혁신성과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새로운 벤처생태계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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