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정부는 7일 제10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정세균 총리 주재)를 개최, 공공기관 규정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한 이후 중앙부처 법령 및 지자체 자치법규 대상으로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에는 그 대상을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공기관 규정까지 확대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에너지공기업 등 소관 공공기관과 협력해 융복합 시대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네거티브 규제전환과 함께 중소기업 지원 확대, 사회적 기업 지원 범위 유연화 등 공공기관으로서 상생 협력을 위한 개선 과제 69건을 발굴했다.

◇신산업 발전 촉진 벤처문화 활성화

우선 전기안전공사, 한전KDN, 한국동서발전, 석유관리원 등은 사내벤처 신청 자격 또는 사업대상을 확대해 혁신 분위기를 조성한다.

전기안전공사, 한전KDN, 동서발전 등은 사내벤처 신청자격을 일정 근무기간 이상인 직원에게만 부여했으나 신규 입사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해 사내벤처를 통해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근무기간 자격 규정을 삭제했다.

석유관리원은 사내벤처 사업대상을 일정한 분야로 한정했으나 그 이외에도 벤처심의위원회에서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야도 사내벤처 사업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 연계 협력 중소기업 지원

한국전력기술, 한국서부발전, 지역난방공사 등은 연계 협력이 가능한 중소기업의 범위를 확대해 연구개발·사업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전력기술은 신기술 개발 협력 연구시 참여대상 중소기업을 특정 분야에 한정해 다양한 분야 중소기업 참여가 어려웠으나 관련 규정을 개정해 모든 중소기업에 참여자격을 부여했다.

또한 서부발전은 실증시험 사업시 성과공유제 참여자격을 제한해 기술력이 있더라도 거래 실적이 없는 기업은 참여가 곤란했으나 실증시험 사업 과제 공모일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지역난방공사는 기술개발 지원대상을 공사·용역·기자재 제조 중소기업으로 국한하고 있으나 대상을 공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으로 넓히고 전결권자의 결재가 있는 경우 기타 중소기업도 지원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영세 중소기업 계약부담 완화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동발전, 가스안전공사 등은 영세한 계약상대방이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 보증금 또는 선급금 지급 규정을 개선한다.

동서발전, 남동발전은 계약상대방에 관계 없이 계약보증금 납부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나 일부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모든 계약상대방의 계약보증금을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 형식을 전환한다.

가스안전공사는 선급금 지급 범위를 계약금액 500만원 이상으로 한정해 500만원 미만 계약의 경우 선급금 지급이 곤란했으나 선급금 지급 제한 규정을 삭제해 소기업 등 영세업체가 수행하는 소액 계약에 대해서도 선급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한국중부발전은 계약 상대방이 선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 다소 번거로운 오프라인 행정절차를 대신해 간소화된 온라인 방식도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할 예정이다. 

◇서비스 이용자 불편사항 해소

한국석유공사, 한전KPS, 한국남부발전 등은 민간 서비스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한다.

석유공사는 탐사·시추 등 석유개발 기술자료 열람·대출 대상자를 ‘석유 및 천연가스’ 관련 단체로 제한해 기술융합 가능성이 있는 타 분야 법인은 열람·대출이 배제됐으나 기타 법인도 열람·대출이 가능하도록 기타 분류 유형을 신설함으로써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 활용 범위를 확대했다.

한전KPS, 남부발전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본인 동의를 고객이 이전보다 편리한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해 서면·전화·인터넷 홈페이지 등 기존 한정된 동의방식으로 인한 고객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가스공사 등은 포용사회 기반을 확산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동서발전은 그동안 산재사고 발생 시 심리치료 대상을 ‘공사 직원’에 한정해 지원했으나 협력사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강화 차원에서 심리치료 지원대상을 ‘근로자’로 포괄적 정의를 해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남부발전은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사회적경제기업 중 ‘고용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에 한정해 가점을 부여해 왔으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인 경우 가점 부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가스공사는 우선구매 대상 사회적가치 구현 제품을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장애인기업 제품 등 9종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사회적가치 우선구매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그 외 사회적가치 구현 제품도 우선구매 가능하도록 기타 유형을 신설한다.

◇기타 네거티브 규제전환

그 외에도 신산업·신기술 발전을 제약하는 경직적 규정을 개선하거나 조달시장 참여범위를 확대하는 등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추진한다.

광물자원공사는 기존에 광물개발 자금 융자지원 대상인 광물 범위를 ‘광업법상 광물’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산업발전에 따른 신소재, 융복합 산업용 광물도 신속하게 포함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기타 분류 유형을 신설했다.

서부발전은 그동안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입찰을 실시할 여유가 없는 긴급공사의 경우 수행사업자를 ‘공사실적이 가장 많은 현지 사업자’에 한정해 왔으나 긴급공사 수행사업자를 ‘공사실적이 있는 현지 사업자’로 포괄적으로 정의해 사업자 선정 범위를 확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최초로 시도된 공공기관 규정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전환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충실히 이행됨으로써 국민‧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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