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을 발표하고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축으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수소경제 활성화는 자동차•선박 등 수송분야와 전기•열 생산 등 에너지분야까지 다양하고 새로운 시장과 산업창출이 가능하며 수소 생산, 운송•저장, 충전소 인프라 구축은 연관 산업의 파급효과를 불러온다.

특히 환경적인 측면에서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으며 재생에너지 이용과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대의 시너지 효과도 있는 수소지만 이를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존재하는 각종 규제들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규제혁파를 계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나섰다.

정부의 친환경차, 그 중 수소차분야의 선제적인 규제혁파 상세계획을 살펴보고 국내 수소산업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전망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정부부처는 지난달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친환경차(수소•전기차)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논의•확정했다.
이 중 수소차는 대해서는 총 24개의 과제를 △차량(4개) △수소의 생산•운송•저장•활용(10개), △인프라(10개)의 세 영역으로 구분했다.
미래차산업 얼라이언스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로드맵은 그간 발표됐던 목표인 2025년까지 누적 15만명의 친환경차분야 고용 창출, 2030년까지 국내기업의 친환경차 세계시장 점유율 10% 달성 등을 달성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수소, 수송용시장 선점 ‘핵심’
우선 친환경차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등을 제외토록 했다. 기존에 전기•수소차는 저공해 자동차로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불필요하지만 현행법상 종합검사 대상에 포함돼 불편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상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는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유권해석한 것이다.

또한 수소차 전용보험상품(자차특약)도 개발된다. 기존에 전기차는 2017년 1월부터 전용보험이 출시됐으나 수소차는 전용 보험이 부재해 왔다. 이에 수소차의 특성을 고려한 전용 보험상품 개발을 검토한다.

수소 수송을 위한 튜브트레일러의 압력 및 용적 기준의 제한이 완화되고 기체수소에 비해 대규모 운송 및 저장이 가능한 액체수소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된다.

현재 450bar, 450리터의 규정을 개선해 오는 2024년까지 700bar, 1,400리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현재 자동차를 위주로 활용되는 수소연료전지가 향후 굴삭기, 철도 및 선박 등의 대형 기관에도 확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마련한다.

수소기관차와 수소선박 기술기준 마련은 수송용시장 확보의 핵심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을 위해 비전철 구간에 수소동력 철도차량 운영 방안을 마련 중이지만 현재 철도차량의 기술기준이 부재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오는 2023년까지 수소연료전지 전기기관차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수소선박의 경우 유럽을 중심으로 IMO 환경규제에 대응해 연료전지를 선박의 추진동력으로 사용하는 기술이 개발 중이지만 역시 기술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기관기준’ 내에 수소연료전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수소 제조•충전시설의 복층화 건설을 허용해 제한된 입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수소충전소 고장을 사전에 진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보급(2024년)한다.
또한 내연기관 위주에서 벗어나 수소차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정비한다. 우선 수소•전기차 차량운행 경고음 발생장치를 의무화한다.

자동차정비업에 수소•전기차 정비기준도 신설된다. 기존에 전기차•수소차에 대해 내연차 정비체계를 따르고 있었지만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전기차•수소차의 정비사 자격•정비업 시설 등 기준을 마련한다.

수소의 생산•운송•저장•활용을 위해 재생에너지 연계 수전해시설 안전기준이 마련된다.

이번 연구용역(2021년까지)을 통해 수전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소순도 관리, 산소 제거기 및 산소농도 측정기 등 안전장치, 법정검사기준을 오는 2022년까지 마련한다.

재생에너지 연계 전기•수소 통합충전소 활성화를 위해 DC직배전 연계를 위한 기술개발에 돌입한다. 기존에는 친환경 분산전원(태양광, 연료전지, ESS 등)은 직류(DC)전원으로 교류(AC)배전망에 연계시 변환과정에서 4~8%수준의 전력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2033년까지 태양광발전시설과 연계하는 DC배전망 기술을 확보하고 적용가능성을 검증한다.

액화수소 저장•운송 핵심부품 안전기준도 마련된다. 기존에는 기체수소에 비해 대규모 운송, 저장, 사용이 가능한 액체수소의 핵심부품에 대한 안전기준이 미국, 유럽 등에 비해 미흡한 수준이었다. 이에 연구용역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2024년까지 액체수소의 안전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수송시장 확대의 일환으로 액화수소 ISO 탱크 컨테이너 기준이 마련된다.

기존 액화수소의 국제적 운송을 위해 액화수소용 탱크컨테이너 운용이 필요하지만 관련한 국내기준이 없고 국제규격이 부재한 실정이다. 2023년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해 액화수소용 탱크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 등에 관한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수소가 금속에 침투해 금속이 약해져 쉽게 깨지는 현상인 취성을 검사하는 기준이 마련된다. 기존에는 압력용기 및 고압 수소 배관에 대한 수소 취성검사 기준이 부재했다.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 총력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과제도 진행된다. 우선 수소차 저압 수소 안전관리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수소연료전지 등 저압수소 제품 및 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만큼 저압수소 제품의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교통안전수칙에 ‘수소차 안전관리’도 포함된다. 기존에 수소차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았지만 다른 운전자는 수소차 취급방법 및 안전조치 등에 대한 교육기회가 부족했었다.

특히 초기투자비 및 수소유통자금 부담으로 인해 수소충전소의 단기적인 ‘규모의 경제’ 확보에 한계가 있던 만큼 오는 2021년 수소유통전담기관을 지정해 수소충전소에 공급되는 수소의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관리를 수행한다.

융복합 수소충전소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LPG, CNG 충전소 또는 주유소 등에 수소충전소를 신규 설치하는 경우에만 융•복합 수소충전소로 인정했지만 수소충전소와 주유소를 함께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융•복합 수소충전소로 인정할 방침이다.

수소충전소 고장진단시스템 개발도 진행된다. 수소충전소 고장진단시스템 개발•보급과 함께 실시간 이상진단을 위한 R&D과제 선정이 올해 상반기 선정된다.

수소 부품 등 KS인증 도입도 확대된다. 이에 2024년까지 수소충전소용 일부 밸브 및 압축기 등 충전소 주요설비를 인증대상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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