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안전공사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보급‧설치 추진단’을 구성했다.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안전공사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보급‧설치 추진단’을 구성했다.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직무대행 김종범)는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보일러 제조사 등에게 가스보일러 판매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함께 포함해 판매토록 규정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올해 8월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산화탄소 경보기 보급‧설치 추진단’을 구성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 보급 및 설치 추진단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관련 제도의 안정화를 지원하고 지난 2018년 12월 발생한 강릉펜션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이연재 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이사를 추진단장으로 제도, 용품, 운영, 홍보 등 4개 분과 총 17명으로 구성된다.

 

우선 제도분과는 하위법령 대정부 지원 및 KGS 코드 개정 등을 추진하고 용품분과는 가스보일러·경보기 제조사의 의견 수렴 및 민원접수를 담당한다.

또한 운영분과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에 따른 시공자 안내 및 검사원 교육 등을 실시하며 홍보분과는 제도 정착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통한 제도 정착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추진단은 월 2회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를 통해 현안을 공유 및 논의하며 제도 안정화를 돕고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할 계획이다.

향후 발생할 가스보일러·경보기 제조사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한편 제도 관련 현안사항에 적극 응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추진단은 지난 6일 운영계획 및 방법과 분과별 주요 임무를 검토하는 첫 회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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