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가 굴착공사 정보지원시스템 구축 비용 분담을 위한 간담회가 오는 6월1일 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간담회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에 따른 LPG배관망 설치에 따른 확인대상 가스배관이 확대되면서 신규 가스배관 매설 확인대상 사업자의 굴착공사 정보지원시스템 구축비용 분담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굴착공사 신고대상은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 LPG충전사업 중 사업소 밖으로 연장된 배관을 보유한 사업, 도로 및 타인의 토지에 매설된 배관을 통해 LPG를 공급하는 배관망 공급사업, 고압가스 배관이 매설된 지역에서 구멍뚫기, 말뚝박기, 터파기 등 굴착공사를 하고자하는 사업자이다.

다만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지 내에서 인력으로 이뤄지는 굴착공사, 농지 경작을 위한 깊이 45cm 미만의 굴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배관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수작업에 의한 굴착공사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종전에는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해 삼천리, 예스코, 대성산업가스 한국도시가스협회 등이 참석해 굴착비용을 분담해 왔으나 군단위 또는 마을단위 LPG배관망 설치가 확대되면서 한국LPG배관망사업단, 한국LPG산업협회,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 한국집단공급업협동조합 등 관련 단체가 추가 참석하게 됐다.

굴착공사 신규 회원사 등록 및 운용비용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도법 제39조의21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 △고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소 밖 고압가스 배관 보유 사업자 △액법 제49조의3에 따른 LPG충전사업자, LPG집단공급사업자 등이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다.

매설상황 확인대상 전체 매설배관 길이에 비례해 배관 1m당 50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매년 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굴착공사 신고제도는 가스사고 예방 및 안전한 공사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공사개시 전 굴착공사 정보지원센터에 신고해 지하 매설 가스배관 유무 및 정확한 가스배관 위치를 확인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상·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 난방 등 관련 시설물 수요 증가와 노후화에 따라 단지내 또는 도로 굴착공사가 증가하고 있으며 굴착공사 중 지하에 매설된 가스배관을 인지하지 못해 파손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 및 재산상 피해 클 뿐 아니라 가스공급 중단으로 인한 생활 불편도 적지 않아 철저한 확인 및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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