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정부가 수소충전소에 편의점 등 수익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소방설비 비상전원에 연료전지를 포함시키는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정부는 3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주재로 진행된 제 10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정세균 총리는 올해 1월 취임 이후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속적으로 규제혁신 안건을 논의해 왔으며 이번 규제혁신 방안은 9번째 안건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추진해 온 신산업 활성화와 신속한 시장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혁신 틀과 함께 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애로사항을 집중 발굴‧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역기업, 업종단체 등과 현장간담회 25회를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해왔으며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서 건의자·관계부처가 함께 분과위 회의 17회를 통해 마련했다.

주요 개선과제는 △수소충전소 내 편의점 설치 허용 △소방설비 비상전원에 연료전지 추가 △드론 인증절차 간소화 △바이오신약 우선 심사제도 활성화 등이다.

수소경제 분야는 수소충전소 운영부담 완화, 입지제한 완화 등 8건이고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소방설비 비상전원에 연료전지 추가, 새로운 유형의 연료전지 상용화 촉진 등 7건이다.

먼저 수소경제 분야에서는 수소충전소 내 상업시설 설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수소충전소 내 상업시설(편의점 등) 설치에 대한 금지규정은 없으나 충전소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에서 관행적으로 불허용해왔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선허용-후규제‘ 원칙하에 금지규정이 없다면 설치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해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이용객 입장에서는 편의성이 증진되며 수소충전소 운영자 입장에서는 수익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융·복합 수소충전소 설치시 특례적용이 확대된다.

기존 LPG충전소 등에 수소충전소를 추가할 경우 이격거리 등의 특례 적용을 받고 있지만 수소충전소에 LPG충전소를 추가하거나 신규로 수소충전소, LPG충전소 등을 융·복합 형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회의를 통해 수소충전소, LPG충전소 등 시설의 설치순서와 상관없이 융·복합 충전소 특례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융·복합 충전소 설치 촉진, 부지면적 축소, 건축비·운영비가 절감될 전망이다.

저장식 수소충전소의 수소 품질검사 수수료도 감면된다. 그동안 ’저장식 수소충전소‘는 수소를 생산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판매만 하고 있으나 수소 생산시설과 동일하게 연 4회 수소 품질검사를 받아야 했다.

이번 결정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품질검사는 현행대로 유지하지만 업계의 재정부담 감소를 위해 수수료를 내년 1월부터 한시적 감면 등 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고체산화물형 연료전지의 배기통 설치기준도 완화된다.

최근 신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유형의 고체산화물형 연료전지(SOFC)가 상업화되고 있으나 배기통을 연료전지마다 각각 설치해야 했다.

고분자 전해질형 연료전지에 준해 통합 배기통의 설치를 허용할 전망이다. 구체적 기준은 2022년 2월까지 안전성을 검증한 후 마련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연료전지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설비 비상전원에 연료전지가 추가된다. 연료전지는 정전시 비상전원으로 적합하지만 소방설비 비상전원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 → 보급 확대와 기술개발 저해

하지만 이번 결정을 통해 12월부터 소방설비의 비상전원 설비에 연료전지도 포함되며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로 관련 기술개발 촉진과 기업 경영 안정화가 기대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제3자 전력판매계약(PPA)’도 허용된다.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자는 자발적 캠페인(RE 100)에 전세계 220여개 기업이 활발히 참여하고 있으나 우리 기업들의 참여는 저조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RE 100의 주요 참여수단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력소비 기업간에 전력판매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이 불가한 것이 주요 이유였다.

이에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다양한 거래를 위해 ’제3자 전력판매계약(PPA)‘을 오는 12월부터 허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RE 100 참여기업 증가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안정적인 매출처 확보 등으로 보급확대가 기대된다.

국무총리실의 관계자는 “이번 발표 이후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기업과 국민들께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현장애로 과제 논의과정에 직접 참여했던 관련 기업, 협회․단체 등에 개선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개별 기업까지 공유될 수 있도록 신산업 현장과의 소통과 홍보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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