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금 회수방안에 대해 한국가스공사는 3개월 뒤 순차적으로 도매공급비 산정 시 정산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며 이자비용은 내년도에 회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가스공사, 도시가스사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가구에 대해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를 실시하고 있다.

산업부가 추산하는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대상은 소상공인이 69만3,000호, 취약계층이 135만9,000호에 이르며 납부유예 대상이 많기 때문에 납부유예 금액도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에 가스공사는 납부유예금 회수방안에 대한 계획을 마련했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도매요금 확정청구 시 납부유예 대상 월별 도매요금을 차감 후 3개월 후 확정청구시 회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면 납부유예 도매요금 100만원이 발생했을 시 3월 확정청구 시에는 100만원을 차감해주고 6월 확정청구 시에 100만원을 다시 회수하는 방식이다.

또한 가스공사, 도시가스사가 소비자에게 가스공급을 위해서는 원료비, 도매공급비, 소매공급비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하는데 유예기간 동안 이를 회수하지 못할 경우 ‘이자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가스공사는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로 발생하는 3개월간의 판매대금 회수지연비용에 따라 이자비용을 차감할 계획이다.

이자비용은 소매공급비와 납부유예 판매물량과 공사 차입금리, 3(개월)을 모두 곱해서 산출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납부유예 대상 금액이 ‘도매금액 1,000만원에 이자비용 10만원’, ‘소매공급비 100만원에 이자비용 1만원’ 등 총 유예금 1,100만원, 이자비용 11만원이 발생했을 경우를 가정하면 소매공급비 이자비용에 해당하는 1만원을 차감해주는 방식이다.

처리시기는 4월 납부유예 청구분은 3월 판매분 확정청구(5월 초)시에 도매요금을 차감하며 회수는 6월 판매분 확정청구 시(8월 초)에 실시하게 된다.

5월 납부유예 요금청구분은 4월 판매분 확정청구 시(6월 초)시에 도매요금을 차감해주며 7월 판매 분 확정청구 시 회수하고 6월 납부유예 요금청구분은 5월 판매분 확정청구 시(7월 초)에 차감해주며 8월 판매분 확정청구 시(10월 초)에 회수하게 된다.

판매대금 회수지연에 따른 이자비용은 9월 판매분 확정청구 시(11월 초)에 차감할 계획이다.

이자비용 차감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도매공급비 산정 시 정산 반영할 계획이며 아직 세부 절차는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회수절차는 소비자 납부유예 접수분 매월 말일 판매물량을 집계한 뒤 2일 이내로 가스공사에 송부하면 도시가스사에서 제출한 납부유예 판매물량의 도매요금을 확정 청구 경감내역에서 차감 반영한다.

이에 대해 도시가스사는 납부유예분을 제외한 확정청구 대급을 가스공사에 납부하며 납부유예금은 청구일 기준으로 3개월 뒤 가스공사에 납부하게 된다.

납부유예에 따른 이자비용은 11월 초에 차감 반영하고 회수는 내년도 도매공급비용 산정 시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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