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p to Ship 방식으로 LNG급유를 하고 있다.
Ship to Ship 방식으로 LNG급유를 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오는 10일부터 LNG연료추진 선박의 연료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LNG 벙커링(연료공급) 전용선 건조지원사업’ 시행 및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지원사업 대상은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자(예정자 포함) 또는 컨소시엄이다. 이는 LNG도입부터 저장, 출하, 공급 등 LNG벙커링 전용선 운영을 사업목적에 따라 차질 없이 영위할 수 있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LNG 연료화물창 7,500㎥ 이상을 갖춘 LNG 벙커링 전용선박 1척 건조(20~22년) 지원, 총사업비의 30%에 해당하는 150억원을 국비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해운분야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LNG 등 친환경 연료사용 선박에 대한 수요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LNG추진선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LNG연료공급 인프라 구축 병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LNG 벙커링 전용선박은 앞으로 도입될 중대형 LNG 추진선박의 연료주입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초 인프라다.

현재 국내 LNG벙커링은 LNG 벙커링 방식 중 소규모 선박에 적합한 트럭(LNG 탱크로리)을 이용한 방식(Truck to Ship)만을 사용중이며 현재 건조 중에 있는 중대형 LNG추진선박의 원활한 연료주입을 위해서는 LNG벙커링선(Ship to Ship)의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LNG 추진선 인도현황은 대형 화물운반(18만톤급) LNG추진선의 경우 포스코(2020년), 현대제철(2022년)이 각 2척씩 총 4척이 인도될 예정으로 이 같은 대형 LNG추진선에 Truck to Ship 방식으로 급유 시 107대에 해당하는 화물차가 필요하다.

하지만 대형 LNG벙커링 전용선을 활용한 Ship to Ship 방식의 경우에는 7,500㎥의 대형 화물창을 보유해 18만톤급 LNG추진석 2척에 대해 벙커링이 가능하다.

또한 Ship to Ship방식은 해당선박이 부두에서 선적화물 상·하역 시 벙커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적어 선주들이 선호하는 방식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LNG벙커링 전용선 건조지원사업은 국내 LNG추진선박의 보급 활성화 및 초기단계에 있는 선박용 LNG벙커링산업이 산업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번 지원사업은 올해 시행할 예정인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촉진법’에 따른 선박용 연료공급자에 대한 첫번째 지원사례”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LNG벙커링 인프라에 대해서는 수요예측을 기반으로 단계적,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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