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인 기자
▲조대인 기자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다중이용시설이나 가연성 건조물을 대상으로 한 소형LPG저장탱크 설치가 앞으로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난 2017년 12월21일 충북 제천 소재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적지 않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후 정부가 다중이용시설이나 가연성 건물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2배 이상의 안전거리를 띄어 줄 것을 법령 개정을 통해 요구했기 때문이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소형LPG저장탱크를 설치 공간이 어느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가연성 건조물에 소형LPG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것은 여간 어렵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다.

방화벽이나 살수장치 등을 설치할 경우 2배 이상의 안전거리가 아니라 기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돼 비용과 효율성 측면에서 사실상 설치를 포기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물론 신축 건축물의 경우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빌라 등을 건설하더라도 난연성 재료를 사용해서 보다 여유가 생긴다고 할 수 있지만 기존 건물을 사용하거나 이를 개축할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돼 충전, 판매 등 LPG사업자의 경영 여건만 사실상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경제성 없는 지역에도 정부가 도시가스 보급하는 정책 기조와 함께 농어촌 마을 소비자들도 소형LPG저장탱크를 설치해 사용하는 환경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는 물론 우리나라의 노력이 뒤따라야 하지만 점진적 변화와 앞으로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LPG업계에도 주면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LPG업계를 위한 정책 대안과 세부 시행방안이 뒤따를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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