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화재사고가 발생한 LPG충전소에 택시가 가스를 충전하기 위해(?) 충전기에 주차를 하고 있는 모습.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화재사고가 발생한 LPG충전소에 3대의 택시가 가스를 충전하기 위해(?) 충전기에 주차를 하고 있는 모습.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피해를 유발시켰던 부산 초량동 소재 LPG충전소인 문화가스의 화재 원인을 놓고 법적 책임 공방이 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다.

매 5년마다 개방검사를 해야 하는 LPG충전소가 임시 LPG저장탱크를 설치하지 않고 택시에 가스를 충전하는 행위를 한 것이 화재 사고와 피해를 키웠다는 시각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개방검사를 위탁받아 검사를 수행했던 하나이에스디에서도 “도심 소재 LPG충전소에서 잔액회수 및 잔가스 처리 중에는 다른 설비를 가동시켜서는 안된다”라는 검사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도 사건 책임 공방에서 변수가 될 수 잇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충전소로부터 개방검사를 위탁받아야 하는 특정설비 검사업체의 경우 검사 의뢰를 받지 못하게 될 경우 사실상 사업 유지가 어렵게 된다.

검사비용은 물론 작업을 마쳐야 하는 시간 등에 대해서는 검사 의뢰업체인 충전소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맞춰야 하는 을의 관계에 놓이기 십상이다. 이 때문에 작업자 3명이 주의력이 떨어지는 야간에 검사를 하는 계약 조건을 받아들이게 됐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해당 충전소에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에서 허용되지 않는 LPG탱크로리를 로딩암에 연결시켜 택시에 가스를 충전하는 영업 행위를 했는지, 또 개방검사 과정에서 체류가스 농도 확인 등의 업무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가 사고 원인 파악과 책임 소재 파악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예단하고 택시에 LPG를 충전하는 영업 행위를 지속한 것이라면 LPG충전소에도 책임이 따를 것으로 예측되지만 그렇지 않고 개방검사를 수행하는 업체에서 LPG저장탱크 맨홀 뚜껑 분리 또는 체결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여기에서 누출된 가스가 화재사고를 유발시킨 점이 부각된다면 검사업체에 책임이 따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일각에서는 탱크로리를 로딩암에 물려 액송펌프를 이용해 택시에 충전하는 과정에서 연결 배관의 노후로 인해 이격이 발생했고 이 곳을 통해 누출된 가스가 체류돼 화재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충전소에서는 경찰 조사에서 택시에 LPG를 충전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놓고 사고가 발생한 LPG충전소와 검사 수행업체간 법적 책임 공방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물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가스안전공사, 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에서 합동 감식을 통해 구체적 사고 원인이 밝혀진 후 사고 책임에 대한 법적 공방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돼 이번 사고 원인이 어떻게 결론지어지게 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사고가 발생된 부산 초량동 소재 LPG충전소 관계사인 남구 소재 주유소 B에너지는 이번 사고에 앞서 지난해 12월20일 지하 유류 저장탱크 추가 설치하기 위해 기존 탱크를 청소하던 중 유증기 폭발사고로 추정되는 화재로 작업자 2명이 다치는 사고를 발생시켰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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