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가와 석유사업자 226업소 점검을 통한 역추적으로 가짜석유를 면세유로 속여 판 강원도와 천안 소재  주유소 3개 업소를 단속했다.
석유관리원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가와 석유사업자 226업소 점검을 통한 역추적으로 가짜석유를 면세유로 속여 판 강원도와 천안 소재 주유소 3개 업소를 단속했다.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농가에 가짜석유를 면세유로 속여 판 주유소를 적발했다.

석유관리원과 농관원은 지난 5월18일부터 이달 12일까지 농가와 석유사업자 226업소를 점검해 가짜석유 등 10건을 확인하고 역추적 조사를 통해 강원도와 천안지역 주유소 3개 업소를 단속했다.

조사 결과 이들 주유소는 농민들이 석유제품에 대해 관심이 적어 품질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 다는 점을 악용해 등유와 경유를 혼합한 가짜경유를 면세유로 속여 팔아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열린 제30호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화물차 유가보조금에 대한 형사처벌 조치를 단호하게 하라”고 지시하며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석유관리원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국토부와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해수부와는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농관원과 농업 면세유에 대해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등 정부지원금 관리 담당기관들과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농업 면세유 등 정부에서 힘든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보조금 제도를 악용해 부정수급하고 가짜석유까지 판매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해야 할 사회적 문제”라며 “선량한 국민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이 같은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석유관리원과 농관원은 실무자 워크숍을 통해 이번 1차 합동점검의 결과에 대한 정보교류와 향후 점검 방향을 협의하고 하반기에 2차 합동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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