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될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3.1% 인하한다고 밝혔다. 도시가스 평균요금은 현행 메가줄(MJ) 당 15.24원에서 약 2원 인하된 13.25원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주택용은 11.2% 인하돼 가구당 도시가스 요금은 월 평균 하절기 2,000원, 동절기 8,000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대상인 일반용1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에는 12.7% 인하돼 월 평균 3만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용은 15.3% 인하돼 산업계 생산비용이 경감될 전망이다.

이번 도시가스 요금조정은 지난해 7월 인상(4.5%) 이후 1년 만에 시행되는 것이다.

산업부는 이번 도시가스 요금 인하에 대해 최근 유가하락 등이 반영된 원료비 인하요인(△17.1%p)과 현재까지 누적된 미수금 해소를 위한 정산단가 인상요인(2.6%p) 및 판매물량 감소에 따른 도매공급비 인상요인(1.4%p)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원료비는 환율이 소폭 상승했으나 국제유가가 급락함에 따라 LNG수입가격에 영향을 끼치면서 원료비 조정이 필요했던 상황이었다. 산업부는 최근 유가하락에 따른 25.5% 인하요인, 환율상승으로 인한 8.4%의 인상요인 두가지를 모두 반영했다고 밝혔다.

그간 반영되지 않은 원료비(미수금)도 이번에 반영(2.6% 인상요인)했고 판매물량이 감소함에 따라 단위당 공급비가 증가한 부분도 반영(1.4% 인상요인)했다

한편 소비자가 부담하게 될 도시가스 소매공급비는 각 지자체별로 별도 조정될 예정으로 소매공급비 변동폭에 따라 시‧도별 최종 도시가스 요금이 확정될 예정이다.

■ 수송용 요금신설
산업부는 다음달 1일부터 수송용 전용요금을 신설하고 요금 적용대상을 기존 CNG버스 등 차량 충전용 가스뿐 아니라 자동차 충전용 수소 제조에 사용하는 가스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1일부터 수송용 가스요금은 현행 메가줄(MJ) 당 14.08원에서 11.62원으로 17.4% 인하된다.

산업부는 천연가스 버스 보급 확대를 위해 지난 2000년 5월부터 수송용 임시요금(산업용 요금에서 3원/m3 차감)을 적용해왔으나 연간 수송용 가스 사용량이 90만톤 이상으로 시장이 안정화 됐고 CNG차량이 미세먼지 감축과 수소차 보급에 기여하는 바를 고려해 이번에 전용용도를 신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 개편
산업부는 오는 8월1일부터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를 개편해 주택용, 일반용을 제외한 용도(산업용, 열병합용 등)의 원료비를 현행 매 홀수월 조정에서 매월 자동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가격의 적시성과 예측성을 높여 산업계의 원활한 생산 활동에 기여하고 에너지 가격왜곡 현상을 최소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