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정부는 전기사업자의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비용보전 사업 지원근거 마련과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용도에 에너지전환 비용보전을 위한 사업을 신설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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