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인 기자
▲조대인 기자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가스안전의 시작은 내 시설물에서 가스가 새는 곳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해당 사업자들이 법과 원칙을 지키고 있는지, 불법과 탈법을 시도하는 사업자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하는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얼마 전 부산 소재 LPG충전소에서 개방검사를 하던 중 누출된 가스가 화재로 이어지면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안전보건공단, 가스안전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감식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사고원인과 경위 등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화재 사고인지, 폭발사고인지 아직 명확하게 규명된 것은 없지만 철저한 안전점검과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가 발생하자 산업부에서는 부랴부랴 LPG와 고압가스, 특정설비 등 검사업계에 대한 특별점검을 지난달 20일부터 2주간 실시했다. 필요하다. 하지만 사후 약방문처럼 보여지는 것은 왜일까?

경기도 하남 소재 LPG충전소가 관할 허가관청의 허가 취소에도 택시 등 LPG차를 대상으로 한 영업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법과 원칙도 이 충전소에는 작동하지 않는 셈이다. 가스안전공사에서는 무허가 또는 불법과 탈법을 행하는 사업자들을 단속하고 이를 해당 지자체에 고발하지만 이 충전소는 예외다.

제대로 된 가스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정부 담당자가 관련 업계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철저한 가스안전관리를 외치며  인력과 예산을 늘리고 있는 모습을 지금껏 봐왔다.

가스안전관리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우선이지 안전을 경시하고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은 허술한 가스안전관리만 초래할 뿐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